H1B visa의 grace period에 대해 재질문드립니다.

  • #487242
    한국이 69.***.159.137 2346

    아래에 제가 드렸던 질문에 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고 싶은게 몇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5월말까지인 H1B를 가지고 있습니다. 5월말이 지나 H1B가 만료가 되어도 I-94가 유효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그게 무슨 말인가요?
    저는 어제 미국에 재입국했습니다. 당연히 어제 다시 I-94를 여권에 넣어서 받았구요. 입국시 I-94에 적어준 날짜는 H1B 비자 만료일과 동일합니다.

    둘째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5월말이 아닌 4월중에 사직서를 내고 퇴사후 한국으로 들어가야할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떤 경우든 마지막 1-2주는 휴가를 써서 정리를 하고 떠나야할 듯 합니다.
    이런 경우 아래에 적어주신 글에 따르면 실제 업무종료시 (휴가를 쓰기 직전) 제 H1B는 만료된다고 봐야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휴가를 시작하면서 바로 출국해야하는 것인가요?

    셋째는, 경우에 따라서 사직서를 내고 난후 Grace period가 필요할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관광비자를 H1B비자 만료전에 신청해서 기간을 약간 연장하는 편법(?)이 있다고 하셨는데..비자를 신청하려면 미국내에서 하는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는 미대사관에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한국이님,

      1. 입국시 I-94에 H-1B만료일을 그대로 적어주기도 하고 10일을 더해 주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어제 올린 FAQ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2. 업무가 종료 된 이후 1~2주 휴가를 낸 것을 나중에 이민국 알기는 어렵겠지만 법적으로는 규정위반입니다.

      3. 미국 내에서 관광이 아니라 상용 신분으로 신분변경을 미국 내에서 I-539 양식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한국이 2010-01-26 17:57:24 조회:49 추천:0

      아래에 제가 드렸던 질문에 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고 싶은게 몇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5월말까지인 H1B를 가지고 있습니다. 5월말이 지나 H1B가 만료가 되어도 I-94가 유효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그게 무슨 말인가요?
      저는 어제 미국에 재입국했습니다. 당연히 어제 다시 I-94를 여권에 넣어서 받았구요. 입국시 I-94에 적어준 날짜는 H1B 비자 만료일과 동일합니다.

      둘째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5월말이 아닌 4월중에 사직서를 내고 퇴사후 한국으로 들어가야할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떤 경우든 마지막 1-2주는 휴가를 써서 정리를 하고 떠나야할 듯 합니다.
      이런 경우 아래에 적어주신 글에 따르면 실제 업무종료시 (휴가를 쓰기 직전) 제 H1B는 만료된다고 봐야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휴가를 시작하면서 바로 출국해야하는 것인가요?

      셋째는, 경우에 따라서 사직서를 내고 난후 Grace period가 필요할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관광비자를 H1B비자 만료전에 신청해서 기간을 약간 연장하는 편법(?)이 있다고 하셨는데..비자를 신청하려면 미국내에서 하는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는 미대사관에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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