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H1b visa상태에서 unpaid vacation EditDeleteReply 2021-04-1414:05:01 #3591291 H1b 72.***.69.220 784 H1b visa로 2-3개월 leave of absence를 할 경우 비자에 영향이 가나요? 혹은 여전히 employed 상태로 간주되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나요 Love0 Hate1 List Write EditDeleteReply . 73.***.1.239 2021-04-1414:39:37 무조건 하고 싶다고 할수 있는건 아니고요. 질병이나 출산등 꼭 해야 할 이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추후에 이민국에서 요청할수 있기 때문에 증명할수 있는 서류 무조건 갖고 계시고요. 그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휴가 같은걸 가고 싶다던지 쉬고 싶다던지..이런건 안됩니다. 만약 그냥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싶다면 amendment 제출하고 승인받으셔야 합니다. EditDeleteReply 직장인 173.***.86.145 2021-04-1416:03:58 아마 쉬는기간동안 grace period 로 잡히는거같습니다. h1b기간동안의 unemployment dates 합쳐서 60 or 90days 될텐데 그안에서는 상관없겠지만 그 이후는 이슈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