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trasfer

  • #483311
    h1btransfer 24.***.43.127 2302

    안녕하세요,

    4월 중순에 해고통지를 받고 다행히 한달안에 직장을 찾았습니다. 해고된 날짜부터 새로운 직장 서류수속들어간 날까지 한달이 공백(out of status)이 있었습니다.

    현재 비자는 내년까지 유효한 것으로 여권에 찍혀있는데, i-797a가 아닌 i-797b를 받아서 (아마도 공백기간 때문이 797b를 받은게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변호사가 가까운 캐나다/멕시코 등에 가서 i-94를 새로 받아오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해고가 된 사이에 하루라도 공백이 있으면 받은 비자도 무효가 되어서 취업비자 스탬프 자체를 새로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괜히 캐나다에 갔다가 못들어오는 것은 아닌지 불안합니다.

    차라리 맘 편하게 한국가서 비자 스탬프를 새로 받아야 되는건지… 아니면 국경만 넘어갔다가 i-94만 바꾸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리네 72.***.80.104

      I-94 체류기간이 남아 있는데 해고를 당했고,
      비자 스탬프의 유효기간도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비자 스탬프가 자동으로 무효화 되는 것은 Overstay의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Overstay에 걸리지 않으므로 변호사의 얘기가 맞습니다.

      물론 그렇더라도 입국 심사관이 마음대로 까다롭게 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만, 원칙적으로 괜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Overstay는 다음 설명에서 Unlawful Presence가 되는 경우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a&no=68836
      불법체류 180일 기준: Unlawful Pres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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