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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월 중순에 해고통지를 받고 다행히 한달안에 직장을 찾았습니다. 해고된 날짜부터 새로운 직장 서류수속들어간 날까지 한달이 공백(out of status)이 있었습니다.
현재 비자는 내년까지 유효한 것으로 여권에 찍혀있는데, i-797a가 아닌 i-797b를 받아서 (아마도 공백기간 때문이 797b를 받은게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변호사가 가까운 캐나다/멕시코 등에 가서 i-94를 새로 받아오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해고가 된 사이에 하루라도 공백이 있으면 받은 비자도 무효가 되어서 취업비자 스탬프 자체를 새로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괜히 캐나다에 갔다가 못들어오는 것은 아닌지 불안합니다.
차라리 맘 편하게 한국가서 비자 스탬프를 새로 받아야 되는건지… 아니면 국경만 넘어갔다가 i-94만 바꾸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