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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 전 질문했었는데요.
잠시 한국방문 동안 H1B Transfer를 Consular process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새로운 I-94와 Valid한 H1B visa로 미국 입국이 문제 없다고
답변을 주셨었는데요,문제는 어제 회사에서 I-797A (new I-94 Included) 가 아니라
I-797B를 보내왔습니다. Approval notice죠.제가 현재 H1B Visa는 Valid한 상태고,
이전 회사에서 받은 I-797A도 있긴한데.
새로운 회사 직원이 잘 모르는 건지.
새로운 I-797B만 보냈습니다.
원래 그런건지 실수인건지 잘 몰라서요.
또 누구는 새로 입국할때 I-94받는 거니까
Approval notice로 되는거 아니냐고 묻는 사람도 있고요.회사에서 바쁘다고 빨리 들어오라고 해서
급하게 대기 걸어서 내일 미국 들어가는 것으로 비행기표를 끊어 놓았는데
이거 입국도 못하고 공항에서 돌아가게 되는게 아닌가 걱정되어서
글 올립니다.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