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transfer denial

  • #488998
    SamanthaM 76.***.125.175 2265

    한 직장으로부터 H1b visa를 승인받고
    사정이있어 그만두게되서
    새로운직장에 가게 되서
    transfer를 접수를 했는데
    얼마전에 specialty occupation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서 거부당했습니다.
    보통 이럴땐 어떻게 하나요?
    변호사말로는
    appeal하던지
    새로 신청해서 서울에있는 미국 대사관가서 비자를 받아갔고오던지
    아니면 전에 다니던회사로 다시 돌아가라고하는데
    경험이 있으신분은 알려주세요.
    회사사정상 사람을 금방 구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2달은 더 다녀야되는데
    이 기간동안 학교 접수해서 두달뒤에 학교로 다시 돌아가서 학생비자로 있을수는없나요?
    만약 나중에 기회가 다시 생겨서 취업비자를 접수할때
    이번에 트랜스퍼 거절당한것이 불이익이 될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 비슷한 경험 71.***.30.243

      제가 작년에 비슷한 이유로 트랜스퍼 거절 떴었는 데, 바로 서류 잘 보충해서 왜 specialty occupation에 부합하는 지 그런 서류들… 다시 리파일링 해서 승인 받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회사 옮기게 되서 비자 트랜스퍼 신청하고 보충 서류 요청 없이 일주일 만에 승인 떳구요. 제 경우를 보면 트랜스퍼 거절당한 것이 불익익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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