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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장으로부터 H1b visa를 승인받고
사정이있어 그만두게되서
새로운직장에 가게 되서
transfer를 접수를 했는데
얼마전에 specialty occupation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서 거부당했습니다.
보통 이럴땐 어떻게 하나요?
변호사말로는
appeal하던지
새로 신청해서 서울에있는 미국 대사관가서 비자를 받아갔고오던지
아니면 전에 다니던회사로 다시 돌아가라고하는데
경험이 있으신분은 알려주세요.
회사사정상 사람을 금방 구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2달은 더 다녀야되는데
이 기간동안 학교 접수해서 두달뒤에 학교로 다시 돌아가서 학생비자로 있을수는없나요?
만약 나중에 기회가 다시 생겨서 취업비자를 접수할때
이번에 트랜스퍼 거절당한것이 불이익이 될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