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transfer & AP 질문

  • #492002
    H1B-4 67.***.10.182 2236

    안녕하세요?

    H1B transfer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현재 H1B 4년 사용해서 9월 말이 되면 2년 남게 되는데, H1B 사용기간이 얼마 안 남았을때 트랜스퍼 신청 하면 리젝트 될 확률이 높아지나요? 

    2) 현재 직장을 그만 두지 않았고, 다른 회사로 가기 위해서 H1B transfer 신청 해 놓은 상태에서, 한국에 다녀 올수 있나요?

    3) H1B transfer 기간 중에 여행이 안 되면, 저의 경우 배우자 영주권 신청으로 AP가 있는데, 한국 갔다 들어 올때 AP로 입국 할수 있나요?  영주권 신청에서 나온 AP나 EAD 쓰면 H1B가 무효화 되나요?

    감사합니다!!!

    • 이민법전문변호사사무실 216.***.61.125

      안녕하십니까 H1b-4님,

      귀하의 올리신 글을 토데로보면, 이미 와이프분을통해 영주권 진행이 이루워져 AP를 소지하고
      있다고 언급하셨는데요… 귀하는 이미 AP(여행허가서)를 소지하고 계시므로 한국을 왕래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하실시 반드시 여행허가서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본인께서 기존에 H-1B 비자 소지자라 할지라도 영주권이 이루어져 AP(여행허가서)를 소지하고 계시면 여행허가서를 사용하셔서 입국하셔야 합니다. 만약, 다른 비자를통해 입국하시면 귀하의 영주권 진행을 포기로 간주해서 귀하의 영주권 진행이 기각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점, 매우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도움되시길,

      Taki Law Offices
      T. 213-487-0099
      takilaw@gmail.com

      ***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으로 변호사와 고객간에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되지않고 아무런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 드리고 정확한 법률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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