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분과 비슷한 답 입니다만…
첫번째: No. 무비자로 입국하면 체류신분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두번째: Yes.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미 대사관에서 새로운 비자 스탬프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No. 미국에 없는 사람의 체류신분 변경/연장을 할 수 없습니다.
우선 다음을 읽어 보십시오.
* sorine.kseane.org/sorine_visa_2.html
비자/체류신분/청원서 구별
H1B Transfer라는 것은 사실 새로운 회사에서 Petition을 신청하고, 본인의 체류신분 (status) 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윗분은 ‘Petition’만을 뜻하는 것으로 쓰셨군요.)
이때, 현재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지 못하면 Petition만 승인되고, 체류신분 연장은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단 출국했다가 비자 스탬프를 가지고 다시 입국해야 합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체류신분 연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류신분 연장이 되면, 승인서에 새로운 I-94가 인쇄되어 옵니다.
본인의 체류신분 연장이 되었다면, 본인은 출국할 필요가 없고
승인서 (I-797)를 한국에 보내서 부인이 그것을 가지고 입국하면 됩니다.
만약 본인의 체류신분 연장이 되지 않고 Petition만 승인되었으면
빨리 출국해서 부인과 함께 재입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국할 때
H1B Petition 승인서와 H1B/H4 비자 스탬프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전에 H1B/H4 비자 스탬프를 받았고
그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회사를 옮겼더라도
미 대사관에 가서 새로운 비자 스탬프를 받을 필요가 없이
기존의 것을 재입국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새로운 Petition 승인서를 가지고
미 대사관에서 비자 스탬프를 새로 받는 것이 좋다고 하더군요.
참조: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a&no=72310
[re] h-1b transfer 후에 스탬핑받아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