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Transfer 진행앞두고 와이프(H4)가 한국에 있다면 어떻게?

  • #487882
    궁금이 71.***.195.232 2433

    안녕하세요. 제 H1B Transfer에 관에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둔지 한달 반정도가 되었고 한국으로 귀국을 준비중이었습니다. 제 와이프는 한달전에 미리 귀국을 하였고요. 그런데 귀국을 일주일 앞두고 마지막으로 한 오늘 인터뷰에서 한 회사가 JOB Offer 해준다고 하는데 그럼 이런경우 제 와이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번째는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와이프와 같이 미국으로 무비자 재입국후에 H1B Transfer를 할수 있을까요?
    두번째는 제가 한국으로 돌아간후 한국내 미국대사관에서 다시 H1B Tranfer를 할수 있는지?
    셋째는 제가 여기서 와이프(H4)와 제것을 같이 Transfer한후에 둘다 승인을 받을수 있는것인지?(와이프가 한국에 있더라도)

    저같은 경우는 어떤방법이 재일 좋을지 궁금합니다. 경험이 있으시거나 알고계신분 꼭 답변주세요 ^^

    • wind 67.***.130.30

      1) 무비자 입국의 경우 change of status가 되지 않습니다.
      2) H-1B transfer는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있으면 H-1B transfer를 승인 받으면서 본인의 extend of stay가 같이 되겠지만, 한국에 있으면 H-1B transfer만 되겠지요.
      3) H-1B transfer는 H-1이 하는 것이지 H-4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인이 미국에 있으면 본인이 H-1 transfer를 할 때 부인의 체류 승인 기간을 본인하고 맞추기 위해 extend of stay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한국에 계신 부인이 H-4 비자를 갖고 있다면 H-4 비자로 그냥 입국한 후에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입국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transfer해서 합법적으로 일하는 중이라면 괜찮겠습니다) 나중에 본인의 체류 가능 기간까지 extend of stay를 할 수 있고
      b) 아니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승인받을 때까지 기달려서 서류를 한국에 보내서 새로 H-4 비자를 받아서 들어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소리네 199.***.160.10

      윗분과 비슷한 답 입니다만…

      첫번째: No. 무비자로 입국하면 체류신분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두번째: Yes.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미 대사관에서 새로운 비자 스탬프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No. 미국에 없는 사람의 체류신분 변경/연장을 할 수 없습니다.

      우선 다음을 읽어 보십시오.

      * sorine.kseane.org/sorine_visa_2.html
      비자/체류신분/청원서 구별

      H1B Transfer라는 것은 사실 새로운 회사에서 Petition을 신청하고, 본인의 체류신분 (status) 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윗분은 ‘Petition’만을 뜻하는 것으로 쓰셨군요.)

      이때, 현재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지 못하면 Petition만 승인되고, 체류신분 연장은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단 출국했다가 비자 스탬프를 가지고 다시 입국해야 합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체류신분 연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류신분 연장이 되면, 승인서에 새로운 I-94가 인쇄되어 옵니다.

      본인의 체류신분 연장이 되었다면, 본인은 출국할 필요가 없고
      승인서 (I-797)를 한국에 보내서 부인이 그것을 가지고 입국하면 됩니다.

      만약 본인의 체류신분 연장이 되지 않고 Petition만 승인되었으면
      빨리 출국해서 부인과 함께 재입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국할 때
      H1B Petition 승인서와 H1B/H4 비자 스탬프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전에 H1B/H4 비자 스탬프를 받았고
      그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회사를 옮겼더라도
      미 대사관에 가서 새로운 비자 스탬프를 받을 필요가 없이
      기존의 것을 재입국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새로운 Petition 승인서를 가지고
      미 대사관에서 비자 스탬프를 새로 받는 것이 좋다고 하더군요.

      참조: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a&no=72310
      [re] h-1b transfer 후에 스탬핑받아야하나요?

    • 76.***.189.74

      소리네 님 그렇다면
      트렌스퍼 신청을 해놓고 미국 밖으로 나가면 안된다는 말씀?
      저는 체류기간180일이되는 날이 3월말 까지라서 신청해놓고(현재Labor Condition Application 은 ok LCA 답 기다리는 중이구요 나가서 결과( Petition
      승인) 받고 대사관가서 비자 받아오려구 하는데……

    • 소리네 72.***.80.104

      ‘…’ 님,

      “트렌스퍼 신청을 해놓고 미국 밖으로 나가면 안된다는 말씀?”
      –>

      * sorine.kseane.org/sorine_visa_2.html

      위에 link에 설명이 있는 것처럼
      H1B를 처음 신청하거나 transfer를 하거나 상관없이
      우리가 보통 H1B를 신청한다는 것은
      H1B Petition과 체류신분 변경/연장 (COS/EOS)를 함께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transfer라는 말보다는 이둘로 구별해서 부르는 것이 정확한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중에서 Petition은 고용주가 신청하는 것으로
      본인이 미국에 있건, 한국에 있건, 또는 신청 후 출국을 하건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지 못하거나 어차피 출국할 것이면
      H1B Petition 신청 때까지 미국 내에서 기다릴 필요는 없이
      빨리 출국해서 본인이 한국에 있는 상태에서
      회사가 H1B Petition을 신청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승인이 되면 한국에서 승인서를 전달받아서
      미 대사관에 H1B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입국할 수 있습니다.
      (H1B 비자 스탬프를 새로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음.)

      “저는 체류기간180일이되는 날이 3월말 까지라서 …”
      –>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
      기존 회사를 그만두고 Out Of Status 상태로 180일이 되는 날이 3월말이라는 뜻인가요 ?
      만약 그렇다면 빨리 출국하는 것이 좋을텐데요…

    • …. 76.***.189.74

      “기존 회사를 그만두고 Out Of Status 상태로 180일이 되는 날이 3월말이라는 뜻인가요 ? “
      —->

      그래서 조만간 나가려구요

      회사가 H1B Petition을 신청 하려고 현재 LCA넣고 기다리고 있습니다(LCA 가 생각보다오래걸리네요)
      결과가 나요면 프리미엄으로 신청 할 것이구요
      저희는 나가서 기다렸다가 비자 받아들어오려구합니다

      좋은답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