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transfer 준비중에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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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b 72.***.69.220 887

    어제 막 새로 다니게 될 직장 오퍼레터에 사인하고, 법무팀과 h1b transfer 관련해서 questionnaire와 서류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h1b visa transfer 신청 승인이 뜨고 난 후에 현직장에 2 weeks notice를 주는게 가장 안전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금 당장 2 weeks notice를 제출할 경우 발생하는 리스크와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떤건가요? (현직장이 제 h1b visa를 cancel할수 있다는 얘기도 들어봤으나, 그 말은 60days period안에 다른 고용주를 통해 h1b visa transfer완료 하면 문제 없는게 아닌가요?)

    현직장에서 당장 하루하루 버티는게 너무 힘들어서 최대한 빨리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Polb 73.***.93.169

      접수증이라도 받고 노티스 주세요. 그리고 승인 후 노티스 주라는건 transfer가 안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안되면 전 회사 퇴사일부터 불체자 신분이 됩니다.

    • 지나가다 172.***.188.89

      파일하고 출근하시면 되요. 승인안나와도. 아마 변호사는 리싯받고 나오라고 할건데 60일 유예기간 있기 때문에 쉬셔도 돼요. 남일 같지 않네요 힘내세요

    • Transfer 198.***.107.126

      저도 같은 상황인데 이직 하는 회사에서 approval notice가 나오고 현 회사에 2주 노티스를 준다고 가정하면 바로 출근해야하나요? 저도 약간의 쉬는 시간을 가지고 싶은데 회사입장에서는 h1b기간이 깎이는 거라서요.

    • Hi 70.***.135.136

      Approval까지 기다리진 않아도 될거같은데 receipt은 받고 노티스 주세요. 파일링하고 리싯받기까지 오래걸리진 않을텐데 정말쪼끔만 더 기다리세요.. 그리고 바로 출근하지 않아도 되요 좀 쉬어도 괜찮습니다 ㅎㅎㅎ 저는 h1b 파일링 하고나서 확실한 출근날짜를 정했던거같아요.

    • 8366 107.***.202.95

      저도 얼마전에 트랜스퍼해서 그심정 이해합니다. 프리미엄으로 진행하시고 접수증이라도 받고 그만두세요. 리스크는 만에하나 RFE 가 장기화 되거나 거절되는 경우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 dd 72.***.245.189

      현 직장에서 cancel 하더라도 60일 안에 새로운 고용주가 file 하면 문제 없습니다. 지금 그만 두시고 60일안에만 receipt notice 받으시면 receipt notice 날짜부터 일 하실 수 있으실거에요.

    • H1b 72.***.69.220

      여기서 말씀하시는 receipt notice는 LCA가 아니라 h1b petition 말씀하시는 건가요? 프리미엄 프로세싱으로 진행중인데, 요즘 보면 LCA receipt 부터 h1b petition approval까지 2주 정도면 완료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거라면 지금 2주 notice 줘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