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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혼자 고민하다가 답을 찾기 쉽지 않아서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현재 이직 할 회사에 offer letter도 이미 다 서명 해서 보냈고 H1b transfer도 진행 중입니다. Premium process로 들어가서 금방 나올 예정인데, 혹시라도 transfer approval이 난 후에 제가 현재 회사에 남겠다고 할 경우 신분에 문제가 생길까요?제가 이직을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영주권인데 현재 있는 회사에서도 이직 결정에 대해 이야기 했더니 바로 영주권을 지원을 해줄 의지가 보여서요.
H1b transfer approval이 났을때 그 회사를 가지 않는다면 unprofessional한거 외에는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구글 해보라고 말씀하시겠지만서도 일단 여기에 이민법 변호사님들도 많고 같은 문제로 고민하신 분도 있을거라 생각되서 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