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transfer 와 영주권 진행의 관계

  • #478283
    꿀꿀 136.***.2.26 2232

    제가 혹시나 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직장옮기면서
    H1B transfer 를 했지요,,

    그랬을때,,
    제 485 pending 은 어케 되나요,,

    현재 I-140은 2007년 1월경에 승인 났고,,
    485 는 2007년 9월경 접수되서,,
    PD 가 2006년10월이기때문에,, cutoff 열리길 기다리는 중인데요,,

    제가 회사 옮기면서,,
    이민국에 먼가 해줘야 할 일이 있나요?

    새로 옮길 회사 계약된 Lawfirm 은 자기네는 H1B 관련 일만 요구 받았다는 이유로,,
    간단한 advice 조차 안해주는 분위기에요,,

    전 그냥 가만 있어도,,
    485 pending 그대로 유효 하고,,
    다른 조치안해도 되는듯 한데요,,

    어떤가요? 제 생각이 맞나요?

    • 꿀꿀 136.***.2.27

      에고,,답글이 없어 제가 질문하고 나중에 변호사한테 온 답멜로 답글까지 다네요,,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제가 특별히 할건 없는데,,
      새로 갈 회사에서 USCIS에 먼 편지같은걸 보내야 한다네요,,그리고 그 편지의 주요 골자는 새로 갈 회사의 업무가,, 모토로라에서 영주권신청자격으로 받은 업무와 크게 차이가 없고 거의 같다는 내용의 증명이 필요하다네요,,
      그건 변호사가 회사쪽하고 알아서 처리 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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