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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에 hib받아 근무중이였구요.. 4월30일자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다행스럽게 지난주 인터뷰한 회사에서 스폰서해주시기로 했는데요.회사규모는 전직장보다는 크지만 포지션이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말은 회사에서 모든걸을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페이문제가 달라지다보니..그리고이번주밖에 시간이 없는데.. 아내는 학생비자로 본인이 바꾸겠다고 그러고..아내와 아이들은 학생비자로 변경하고 저만 h비자로 바꿔도 되는건지요.아내 나름대로 변호사와 학교컨택해서 변경에 무리가 없다가 판단했다는데.근데 상황이 제가 오랜시간 근무해야할 듯 싶어 아내혼자서 공부하면서 아이들 양육한다는게 현실적으로 힘들고 비용문제도 있기에 저는 h비자로만 변경하려고만 하거든요.일주일안에 서류가 들어갈지도 미지수고..저희가 더 다급함을 알기에 회사로 부터 어떻게든 빨리 서류를 받아야 할 듯 싶은데..저희 변호사는 5월넘겨 접수해도 괜찮다고 하니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참 i-94가 2014년까지면 그때까지는 불체가 아니니 괜찮다는 분들도 계시고..요새 h1 접수기간이라 많이 바쁜것 같던데 변호사께서 일주일도 안되는 시간안에서류정리해서 4월 30일 전에 접수시키는게 가능할지.. 아님 5월을 넘겨도 되는건지아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