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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ap은 보장된 것은 아니지만 문제없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으므로
일단 시도를 해보고, 거부가 되면 그때가서 외국에 다녀오는 방법도 있습니다.미국에서 H1B transfer 신청을 하는 것은
사실 고용주가 신청하는 청원서 (petition)과 본인의 체류신분을 연장하는 것을 함께 신청하는 것입니다.제가 알기로는 공백이 있어서 체류신분 연장은 거부되더라도 petition은 승인이 되기 때문에,
승인된 petition을 가지고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면 됩니다.기존의 비자 (비자 스탬프)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기존의 비자를 가지고 입국할 수도 있습니다. 즉, 캐나다/멕시코에 잠시 다녀오면서 새로운 체류기간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미 대사관에 가서 새로운 비자 (비자 스탬프)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어떤 변호사들은 이것이 안된다고 하니 좀더 알아 보셔야 할 것같습니다.
(규정을 찾아보면, 분명히 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만…)2. 배우자는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를 옮길 경우에는 체류신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신분자의 고용주 정보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때 보통 주신분자는 새로운 회사에서 신청하는
petition에 맞추어서 새로운 체류기간을 받습니다.
결국 체류신분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H4 동반가족은 고용주 정보를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무 것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그렇게 하면 기존의 체류기간이 그대로 있으므로
체류신분이 연장된 주신분자와 체류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중에 헷갈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함께 체류신분 연장 신청을 해서
체류기간을 같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약 기존의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한국에 다녀올 기회가 있으면
(사실 캐나다나 멕시코에 다녀오는 것도 가능함),
그때 입국시에 연장된 새로운 체류기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