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에 일하던 회사에서 2월 초까지 paystub을 받고 layoff되는 통에
다른 회사를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5월달에 새 회사를 통해
H1b transfer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5월까지의 paystub을 추가해서 내라는 통지를
받았는데 어찌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새 회사도 정말 간신히 구한건데 이대로 한국으로 돌아가야하는 일이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해서 이전 회사 담당자와 전화와 이메일을 보내도 전혀 답이 없네요.
현재 추가 paystub을 만드는건 불가능한 상태인데,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을까요?
변호사는 paystub을 내는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회사에서도 2월 초에 termination letter를 이민국에 보냈다고
들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