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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 회사 변호사가 h1b transfer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직 시점이 다음달 초(비자 상황에 따라 flexible하게 조정가능)라 현재 고용주에게 언제 notice를 줄 지 고민입니다. 이달 15일까지 petition을 하고 프리미엄으로 진행하는것이라 이달말까지는 결과(승인, 거절, RFE)가 나올 것 같은데 마음같아서는 안전하게 승인을 받고나서 현재 고용주에게 2주 노티스를 주고 싶습니다. 혹시나 거절당하는 순간 out of status가 되니깐요.. 사람들 말로는 큰 회사라 denial까지는 나오지 않을것이라 petition접수만 되면 2주 노티스를 주라고 하는데 요즘 상황에서 거절당하는 확률이 높을까요? 하루라도 빨리 2주 노티스를 주고 옮겨도 상관없을까요? 같은 직종으로 transfer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