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transfer시 denied 될 확률?

  • #3523695
    H1b 68.***.11.228 1383

    안녕하세요.
    새 회사 변호사가 h1b transfer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직 시점이 다음달 초(비자 상황에 따라 flexible하게 조정가능)라 현재 고용주에게 언제 notice를 줄 지 고민입니다. 이달 15일까지 petition을 하고 프리미엄으로 진행하는것이라 이달말까지는 결과(승인, 거절, RFE)가 나올 것 같은데 마음같아서는 안전하게 승인을 받고나서 현재 고용주에게 2주 노티스를 주고 싶습니다. 혹시나 거절당하는 순간 out of status가 되니깐요.. 사람들 말로는 큰 회사라 denial까지는 나오지 않을것이라 petition접수만 되면 2주 노티스를 주라고 하는데 요즘 상황에서 거절당하는 확률이 높을까요? 하루라도 빨리 2주 노티스를 주고 옮겨도 상관없을까요? 같은 직종으로 transfer합니다. 감사합니다.

    • Won Law Firm 72.***.211.134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결과를 받으시고 통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H1B Change of Employer라도 이민국의 심사기준은 신규 신청과 다르지 않습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 zzzzzzzzzzz 12.***.24.194

      네..어찌될지 모르잖아요, 결과 받고 통보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 다+부자 221.***.19.157

      Changing Jobs on H1B and Visa Caps

      Another advantage, as described above, is that you can start working for the new employer immediately upon petitioning for a new H1B, rather than waiting until the petition is approved. This can make you more attractive to prospective employers with urgent need who cannot wait out the full H1B visa process.

    • Bn 73.***.163.171

      요새 거절률 꽤나 높습니다.

    • ㅇㅇ 74.***.149.30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할때도 디나이 확률 높다고 햇지만 그냥 이직하고 9 개월뒤 어프루브 노티스 받앗어요

    • 0110 68.***.193.106

      트렌스퍼시 새로운 wage 적용됩니다.. 내일 부터… wage가 엄청 올라서.. 확인 하셔야할듯 하네요…새로 바뀐 wage를 받을수 있는데 또 전공이 정확하게 맞는지…등이 좀 까다로워져서…연장과 트렌스퍼시 적용된다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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