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Transfer시 시기 문의

  • #488537
    박사 128.***.174.63 2319

    제가 학교 A에서 2010년 12월 31일까지 H1B를 받았습니다.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학교 B로 옮기기로 결정을 하고 학교 A에서 떠나는 날을 4월 30일 그리고 학교 B에서 시작하는 날을 5월 1일로 정했습니다. 각각 학교에도 통보를 하였구요.

    이번 년 2월 1일부터 H1B transfer를 학교 B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학교 B에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서야 transfer를 진행시키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시간이 매우 촉박하기 때문에 4월말까지 일을 끝낼 수는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 이유로 Dean의 approval을 받는게 2주, INS에서 approval주는 것이 4주가 걸려서 4월말까지는 안된다고 합니다.

    1. 학교 A를 4월 30일날 떠나기로 되어 있는데, USCIS에 H1B transfer를 제출하지 않아도 학교 B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을지요?

    2. 만약 4월 말까지 접수를 못한다면, lay-off상태가 되서 H1B를 잃게 되나요?

    3. 위와 같은 상황을 회피할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드립니다.

    • 왜.. 69.***.65.71

      4월 말까지 진행시킬 수가 없는지 알 수가 없네요. 트랜스퍼 신청하지 않고 B학교에서 일시작하시면 불법이십니다.
      B학교 내부변호사가 일하는 거면 느려터졌으니, 님이 외부 이민변호사 사서 할테니 접수비용과 프리미엄 fee를 학교측에 요구하셔서 진행하세요. 학교 변호사는 세월아 네월아..입니다. 딘 싸인받는게 2주….컥!입니다.

    • 류재균 71.***.26.225

      안녕하세요 박사님,

      1. B학교에서 신청한 I-129 Form 이 USCIS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직장을 옮길 수 없습니다.

      2. 엄밀하게는 그렇지만 1개월 미만은 문제를 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H-1B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LCA를 신청해서 승인을 받거나, 아니면 7 working days가 지날 때 까지 기다려야 I-129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준비를 시작해서 접수시까지 2주정도를 예상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2번의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I-129서류가 이민국에 도착할 때 까지 A학교에서 계속 근무하셔야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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