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Transfer관련…복잡한 케이스..^^

  • #491519
    guru 69.***.143.91 2328

    2008년 3월     A회사에 H1b 신청
    2008년 4월     A회사로 h1b 승인
    2008년 10월    B회사로 h1b transfer & 승인, 일 시작.
    2009년 8월     C회사로 transfer & 승인, 일 시작.
    현재까지 C회사에서 근무 중…

    B회사를 다닐때 한국에 잠시 들어왔는데, 대사관에서 스탬프 안찍고, A회사 비자로 미국 입국.

    이번에 다시 한국에 갈 일이 생겼는데…한국에 있는 미대사관가서..C회사로 스탬프 새로 찍나요? 아니면 C회사로 transfer할때 받은 i-94(2011년 9월까지 유효)를 미국 입국할때 보여주기만 하면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읭? 72.***.239.2

      C회사로 옮길때 받은 i-94는 출국시에 제출해야하고, 한국에 들어가서 대사관가서 스탬프 받고 입국… 이 정답인거 같습니다만…

    • truelife 24.***.168.79

      A회사를 통해 받은 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그 비자와 최종 근무 중인 회사의 승인서(I-797)를 소지하고 입국하시면 됩니다. 2008년도에 받으셨으니 아마도 비자가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만약 비자가 유효하지 않다면 현재 회사 서류를 준비해서 비자를 새로 받으셔야 되겠지요.

    • 원글 69.***.143.91

      답변 감사드립니다….제가 한국들어갈때는 비자가 유효한데…다시 미국으로 들어올 때는 비자가 유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그러면 현재회사에서 어떤 서류를 가지고 가야하나요? 혹시 이것도 변호사를 통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