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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졸업후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바꾸고 처음 한국에 나가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요
몇가지 문제가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1, 먼저 제가 고용한 미국변호사 사무실에서 저한테 original I-797을 보냈다고 하는데
중간이 missing 되어서 한국 미국 대사관wetsite에 보니까 copy of i797이라고 되어있고
email로 물어 보니까 사본 가져와도 된다고 하고 다른 변호사님은 original을 보여달라고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꼭 original 이있어야 하나요?
여권도 미국에서 연장 하려고 하는데 copy만 있어도 가능 할까요?2. 1-129 도 cerified copy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문서도 중간에 missing 되었다고 하는데 다시 sign 받고 변호사한테 certified 도장 받아도 상관 없나요?
3.i – 129에 page 5,6,8, and 9 가 missing 되어 있는데 담당했던 변호사는 사용된 page가 아니라 상관 없다고 하는데 편지라도 써달라고 해야 하나요?
너무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