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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23:16:16 #488568Ainots 74.***.35.8 2611
안녕하세요. 일을 시작할 회사에서 H1B 비자 신청을 일찍 진행시켜 줘서, Approval Notice를 받았습니다. I-797B 상에는 Petitioner Validity Dates가 6/13/2010 부터 06/03/2011 로 되어 있네요.
저는 5월3일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Stamping을 받으려고 예약해 놨는데요, Stamping 하러 너무 일찍 가는 것인가요? 현재 Non-profit organization에서 OPT 신분으로 일하는 중이고, 들어 가는 회사에는 8월 1일부터 일하기로 했는데요, 만약 5월 3일 이후로 신분이 H1B로 바뀌면, 현재 일하고 있는 Non-profit에서 더이상 일 못하나요?
회사 변호사에게 물어 봤는데, 바쁜지 답변이 없네요.
참, OPT 만료는 7월 중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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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 71.***.238.64 2010-03-2300:23:50
H1B status는 I-797B상에 나와있는 6/13/10부터입니다. 비자스탬핑 받는 날부터 H1B status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스탬핑은 미리 받아두시는 것이 되겠고 6/13/10부터가 정식으로 H1B가 시작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 전에 OPT로 일하시는 것은 상관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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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4.***.137.174 2010-03-2301:26:39
답변이 아니라 죄송한데요…
언제 신청하셨고 얼마만에 승인 받으신거지요?
저도 쿼터를 받지 않는 경우라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Ainots 74.***.35.8 2010-03-2309:53:23
//BK 답변 감사합니다. 예정대로 가야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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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nots 74.***.35.8 2010-03-2309:53:53
//질문 저는 쿼터를 받은 경우입니다. 작년 쿼터를 모니터하다가 12월에 신청해서, 올해 1월에 승인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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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네 199.***.160.10 2010-03-2311:41:17
몇가지 확인부터…
H1B Petition 기간은 6/13/2010 – 06/03/2011 이고,
승인서는 아래 부분에 새로운 I-94가 인쇄되어 있지 않은 I-797B를 받으신 건가요 ?이에 반해, 새로운 I-94가 인쇄된 것은 I-797A입니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그리고, 현재 OPT 만료일인 7월 중순까지 현재 Non-profit organization에 일을 계속하다가, 8월 1일부터 새 회사에서 근무 시작을 원하시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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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균 71.***.26.225 2010-03-2312:07:14
안녕하세요 Ainot님,
1. 5월 3일에 캐나다에서 H-1B비자 인터뷰를 보고 스탬핑을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제 이 비자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6월 13일로부터 10일 이전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 이전에는 F-1 비자로 입국하셔야 하는데, 이후에 H-1B로 신분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출국하셔서 H-1B 비자로 입국하셔야 합니다.
2. 6월3일 이후에 H-1B 비자로 입국한다 하더라도 8월 1일까지 일을 못하시는 부분은 이민규정 위반입니다.
3. 만약 H-1B로 Petition과 함께 새 I-94를 받았다면 출국하지 않아도 6월 13일에 자동으로 신분이 H-1B로 바뀌게 됩니다. 이 경우 역시 8월 1일까지 일을 못하시는 부분은 이민규정 위반입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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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nots 74.***.35.8 2010-03-2314:22:05
소리네// 네. 제가 받은 것은 I-797B 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OPT 만료일까지 현재 organization에서 일하고, 8월 1일부터 새 회사에서 일하기 원합니다. (현재 non-profit에서는 pay를 받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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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nots 74.***.35.8 2010-03-2314:30:09
류재균님//
1. Visa Stamping 이라는 것이, F-1 Visa 딱지 이외에 H1-B Visa 하나를 더 붙여 주는 것이군요. 즉, 두개가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인가 보네요. 6월 13일로부터 10일 이전까지라면, 6월 3일까지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 H1B status로 들어 와야 하는가 보네요.2. 6월 3일부터 7월말까지는 현재 일하고 있는 Non-profit 에서 volunteer, 즉 pay를 받지 않고 계속 일할 예정입니다. 저의 sponsor와 그 기간동안 일하지 않으니까 규정 위반은 아니겠지요?
3. 제가 받은 것은 I-94가 attach되어 있지 않은, I-797B 입니다. 따라서, 자동으로 신분 변경이 아니라, 나중에 입국시에 새로운 I-94를 받아야겠네요.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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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네 72.***.80.104 2010-03-2322:42:10
먼저 다음을 읽어보십시오.
* sorine.kseane.org/sorine_visa_2.html
비자/체류신분/청원서 구별(1) I-797B를 받으셨다는 것은 H1B Petition만 승인되고,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이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H1B Petition 자체로는 체류신분에 변화가 없으므로,
6월이 지나도 출국하지 않고 있으면 기존의 F1 (OPT)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7월 중순까지는 기존의 F1 OPT로 계속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현재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출국해야 합니다.
(OPT 만료일 + 60일 Grace Period 전에)(2) 5월에 H1B 비자 스탬프를 받고는
입국 심사 때는 H1B 비자 스탬프를 사용하지 않고
기존의 F1 비자 스탬프 (이것의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를 사용해서
입국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지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약 F1으로 입국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입국 후 자동으로 H1B로 바뀌는 것이 아니므로
다시 출국해서 H1B 비자 스탬프를 사용해서 재입국해야 합니다.원래는 미국 내에서 H1B로 체류신분 변경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이것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안될 것 같습니다.(3) H1B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H1B로 입국하는 것은 6월 3일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
(4) H1B로 입국을 하면 H1B 체류신분이므로 H1B의 체류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즉, H1B에 지정된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하고, 다른 곳에서 일을 하면 안됩니다.다시 말해서,
“2. 6월 3일부터 7월말까지는 현재 일하고 있는 Non-profit 에서 volunteer, 즉 pay를 받지 않고 계속 일할 예정입니다. 저의 sponsor와 그 기간동안 일하지 않으니까 규정 위반은 아니겠지요?”
–>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5) 현재 OPT 만료일인 7월 중순까지 현재 Non-profit organization에 일을 계속하다가, 8월 1일부터 새 회사에서 근무 시작을 원하시면,
7월까지 출국하지 말고 그냥 계속 F1 OPT로 일을 하시고,
7월 말에 출국해서 H1B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새 회사에서 일을 하기 바로 전에 입국할 수 있을 것입니다.물론, 6월 부터 시작되는 H1B Petition을 승인받았으므로
7월 말, 8월까지 미루지 말고, 가능하면 빨리 H1B로 바꿔서
새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Ainots 74.***.35.8 2010-03-2408:59:43
소리네 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해가 확실히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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