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stamping 관련

  • #482030
    usc 211.***.44.72 2209

    올 5월에 h1b 승인을 받고 다음달경 visa 인터뷰 예정입니다.
    DS 156/157 을 보니까 “전에 이민 visa 신청한 적이 있는가” 라는 항목이
    있는데 약 1년여전에 미국에 거주하는 처가의 초정으로 이민 신청을 했는데
    이거 답변이 좀 고민이 됩니다.

    혹시 이걸로 인해서 visa 신청이 거절될수도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h1b는 dual intent가 가능하므로 상관 없다는 말도 있는데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려는 회사가 친척회사 인데 혹시 영사가 질문하면 이건 어떻게 답해야 좋을지 사실대로 말해야 할지 아니면 타인이 운영하는 회사라고 해야 할지 고민 입니다.

    • hkkim 59.***.143.158

      hib는 dual intent 가 가능하므로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묻는 말에 사실대로만 하면 별 문제 없습니다, 전에 신청한적이 있으면 있다라고, 회사가 친척회사인지 물을까요? 만약 물으면 사실대로 이야기 하세요, 정직이 최선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 usc 211.***.44.72

      답변 고맙습니다. 가려는 회사가 친척회사인경우 혹시 비자발급이 까다롭거나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이 되어서 그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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