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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여기서 말씀드리는 H1b는 학교에서 이슈된거라서 쿼터나 기간등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A학교에 hire되어서 공식적으로는 2012까지 계약되어 있고 h1b 비자도 그때까지 valid합니다. 내년 1월1일부로 B학교로 가게 되어서 계약 했고 새로운 H1b 는 영수증까지 받았고 I797를 기다리고 있습니다.원래는 A학교에 resign을 12/31로 해서 비는 날짜 없이 하려고 했는데 좀 복잡한 사정이 생겨서 12월15일이 A학교의 마지막날이 되게끔 resign 서류가 들어갈것 같습니다. 따라서 보름정도 고용주도 없고 비자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이런경우에 그냥 미국에 있어도 될까요? 아마도 그때쯤이면 B학교에서 이슈한 h1b의 I797은 나와있을것 같은데요. 아니면 그 보름동안 한국으로 가있어야 할까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