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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음달 만료되는 H1B 비자 홀더입니다. 올해 12월까지 비자 발급이 중단되어 미국에 체류하고있는데, 새로 발표된 예외규정을 보고 질문드립니다.새로 발표된 H1B 비자 예외 규정중 “same position with same employer” 면 비자 발급 가능하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전 17년에 A회사 통하여 H1B 를 발급받았고 19년 B회사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기존 비자는 A회사 이름으로 되어있지만 B회사 이직후 6번정도 출입국 할때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저같은 경우는 same position with same employer에 해당 될가요? 이직후 B회사에서 일한지는 1년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해당이 된다면 예외규정에 적합하여 10월에 비자 발급을 받을수있을가요? (10월이 발급 가장빠른 날짜)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