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same position with same employer 에 대한 질문

  • #3509712
    존버 198.***.33.33 422

    안녕하세요,
    다음달 만료되는 H1B 비자 홀더입니다. 올해 12월까지 비자 발급이 중단되어 미국에 체류하고있는데, 새로 발표된 예외규정을 보고 질문드립니다.

    새로 발표된 H1B 비자 예외 규정중 “same position with same employer” 면 비자 발급 가능하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전 17년에 A회사 통하여 H1B 를 발급받았고 19년 B회사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기존 비자는 A회사 이름으로 되어있지만 B회사 이직후 6번정도 출입국 할때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same position with same employer에 해당 될가요? 이직후 B회사에서 일한지는 1년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해당이 된다면 예외규정에 적합하여 10월에 비자 발급을 받을수있을가요? (10월이 발급 가장빠른 날짜)

    감사합니다!!

    • 로펌올림 미국변호사 106.***.23.139

      질문자 님의 경우에는 먼저 1년 5개월 전에 이직한 회사에서 새롭게 H-1B petition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았는지의 여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직 시에는 새로운 회사에서 새로운 employment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회사가 H-1B petition을 다시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비자 스탬프 자체는 이전 회사 이름으로 받았어도 새로운 petition을 승인받았다면 비자를 꼭 새로 받아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새로운 회사에서 petition을 승인받지 않았다면 “in the same position with the same employer and visa classification” 라는 문구에서 same employer와 same position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여 새로운 회사에서 H-1B petition을 다시 승인받았다면 H-1B 비자 스탬프를 받을 수 있는 예외조항에 해당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

      • 존버 23.***.107.10

        안녕하세요 Lawis 법무팀 담당자님,
        네 작년에 이직할때 H-1B petition 을 넣었고 새로 승인된 I-797 (22년까지 체류신분 연장) 발급받아 소지하고있습니다.
        말씀대로 예외조항에 해당되어 발급이 가능하겠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