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 RFE > DENY > APPEAL > ……

  • #488717
    JJ 99.***.243.238 2379

    H1B 작년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2009. 07.16. RFE
    2009. 09.04. Denial Notice
    2009. 11.04.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 for review
    2009. 11.10. pending at the office to which it was transferred.

    RFE보내고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 학사임에도 불구하고
    학력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디나이 되었죠.

    제가 회사에서 H1B를 신청하기 이전
    전임자 2명이 저와 동일한 상태로 H1B이후 영주권까지 받았었고요,
    전임자들은 영주권을 받고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다들 갔지요.

    그래서 제가 다시 H1B로 신청을 들어간 것인데
    전임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신청했지만 디나이 되었지요.

    회사에서 모두 한 변호사를 썻기 때문에 변호사는 말도 안된다며
    항소를 하자고 해서 항소에 들어갔었고,

    2009년 11월 10일 이후 이니셜리뷰로만 뜨고 여태까지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오늘 하도 답답해서 변호사에게 전화해보니 항소이후 일반적으로 처리기간이
    13개월이 소요된다… 기다리는수밖에 없다..뭐 이러네요..
    사실 처음에 항소할 때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니요..

    정녕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까요?
    이번 4월 다시 신청하자니..사실 비용도 만만치 않고..
    똑같은 케이스로 번복되지 않은 보장도 없고..

    답답합니다…

    • ifac 66.***.29.89

      dfhkjnkjhkuh

    • 재도전 99.***.217.73

      좀더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재도전 하는것도 나쁜방법은아니죠..물론 비용이 만만치 않어서지만 신분문제 확실히 하실려면 선택에 여지가 없죠..항소 한다고 해서 100%되는것도 아니기때문에 정신건강상 다시 해보시건어떤지요..다른 변호사분께 3자의 의견 들어보시길바라며 좋은 판단해서 선택하시길바래요..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