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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RN자격증을 따서 취직했습니다.
회사에서 H1B 스폰서를 해줘서, 회사에서 고용한 변호사를 통해 H1B 신청했는데…
비자신청한 후에 이민국에서 request for evidence 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Visascreen 서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제가 고용된 직장이 BSRN을 requrie 한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그 내용을 명확히 제시하라는 서류를 받았는데…
제 변호사가 저에게 저는 visascreen서류만 준비하여 제출하면 된다고 하더군요.근데 H1B가 reject되었고, 그 이유가 제가 고용된 직장이 BSRN을 require 한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서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appeal을 할지 말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요. 만약 appeal을 하더라도 H1B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또 저의 신분상태도요…
조언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