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Receipt Notice

  • #449789
    어휴. 76.***.130.166 2544

    불안과 초조..
    접수가되었는지 아닌지 조차 알수 없는 상황에..
    변호사로 부터 전달받은 내용은

    on time에 보냈고, 현재 Receipt Notice는 받지 못 했다고 합니다.

    프리미엄으로 신청을 했는데, 일부 아는 분들은 이미 Receipt Notice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변호사한테 전부 일임한 저로서는 변호사가 주는 내용으로 밖에 확인을 하지 못 합니다.

    4월2일(3/31,4/1 포함) 에 접수된 케이스에 대해서는 언제 Receipt Notice를 받는지…?

    몇일 정도가 소요되어야 케이스가 전달되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나요.?

    로또는 나중 문제고 현재는 접수되었는지 아닌지만 알아도 맘이 편할것 같네요.

    • calvin 75.***.132.79

      LCA 가 Receipt Notice 인가요?
      어떤게 Receipt 이죠?

    • 69.***.64.80

      밑에도 칼뱅님 물어보시던데 LCA는 취업영주권 신청 과정에 있는거구요
      Receipt Notice는 딴겁니다…변호사가 취업영주권이랑 취업비자랑
      같이 진행하는 모양인데…그래도 죄송하지만 저기 이민칼럼같은거 좀
      보시고 진행과정이 어떤게 있는지 정도는 아시는게 좋을듯한데요.

      Receipt Notice를 벌써 받은 사람이 있다는게 전 그저 신기합니다..

    • kevin 72.***.225.174

      LCA+= Labor Condition Application
      즉 H비자 신청양식입니다. 변호사가 이 양식을 작성하여 H비자를 신청하는겁니다. LCA가 Certified 되었다는것이 H비자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과 취업 영주권 과정의 LC = Labor Certificate 과 혼동합니다.

    • 어휴. 71.***.5.232

      제 질문의 의도와는 다른 내용들이 올라오는군요.

      어제 저녁 이민기 변호사님이 올리신 글에도 Receipt Notice 를 받으셨다는 내용이 있는데.
      아시는 분은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truelife 68.***.112.184

      변호사 통해서 하셨으니, 변호사한테 연락이 갈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원글님께 연락을 하겠지요.
      그런데 서류가 한번에 너무 밀려서 접수된 서류 일부를 다른 센터로 보내서 처리한다는 공지까지 올라왔을 정도이니…접수 사실을 통보 받는 것도 ‘운’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한가지 팁이 있다면 서류 접수에 Express 등을 이용했을 경우 변호사에게 우체국에서 받은 번호를 조회해 보시면 최소한 언제 서류가 이민국에 들어갔는지는 알 수 있겠지요. 물론, 이민국에 도착했다고 해서 꼭 접수가 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 69.***.64.80

      케빈님께 하나 배우고갑니다. 제가 실수한게 맞네요 ㅎㅎㅎ
      하루를 너무 급하게 보냈더니 정신없습니다. 감사해요~

      질문하신 분도 있는데 또 이런거만 남기고 가기 그러네요.
      저희도 이번에 넣어서 주변에 이번에 페티션 신청한 사람이 좀 있는데
      그중에 한명도 Receipt Notice받았단 사람이 없었어요. 아까까지
      다들 불안해하면서 연락했는데, 거기다 31일자 도착분도 유효하다고
      해서 그날 도착한 것으로 변호사가 통지했다는데 그 사람도 노티스는
      아직 없더라고 하더군요. 에그…저만 하나 알아가지고 가서 죄송;;

    • calvin 152.***.54.50

      So, LCA certification means the receipt notice? Sorry for my stupidity… :0

    • 한솔 아빠 129.***.184.19

      “LCA가 Certified 되었다는것이 H비자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LCA certification means the receipt notice?”
      –> 아니오. 아니오.

      LCA certification은 H1B petition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의 하나로서, H1B를 신청하기전에 노동부로 부터 받는 것입니다.

      H1B를 신청하고, 우편으로 오는 Receipt Notice를 받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리지만, 변호사에게 e-mail로 미리 알려 주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