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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겨우 회사와 합의해서 라스트 미닛에 영주권을 진행할려고 보니,
6년차 H1남아있는 날이 거의 없어 방법을 찾던 중 recapture가 있더군요.
물리적으로 US를 떠나있던 시간을 말그대로 recapture해준다는 건데,
변호사를 바꾼 후 상담하니, H1을 이용해서 나가있던 시간은 recapture가 안된다고 합니다.
베케이션이나 출장등을 이유로 미국을 떠나있던 약 10개월의 시간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몰랐던거죠.
H1이 있으면서도 다른 비자(B1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이 다른 비자를 이용해서 들어와야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 리켑쳐를 할수가 없었습니다. 덕분에 이제 어떤방법을 이용해 미국에 머물러야 하며 회사와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미궁속으로 빠져드는 모든상황에 허덕허덕하는 아낙네입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혹시 리켑쳐가 H1을 가진채로 밖에 나가있다고 다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한자 적습니다.참, 혹여 H1에서 J1으로 비자 바꾸신분 계신가요?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