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Recapture-다되는게 아니더군요..

  • #488927
    NY_girl 66.***.64.141 2752

    겨우겨우 회사와 합의해서 라스트 미닛에 영주권을 진행할려고 보니,
    6년차 H1남아있는 날이 거의 없어 방법을 찾던 중 recapture가 있더군요.
    물리적으로 US를 떠나있던 시간을 말그대로 recapture해준다는 건데,
    변호사를 바꾼 후 상담하니, H1을 이용해서 나가있던 시간은 recapture가 안된다고 합니다.
    베케이션이나 출장등을 이유로 미국을 떠나있던 약 10개월의 시간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몰랐던거죠.
    H1이 있으면서도 다른 비자(B1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이 다른 비자를 이용해서 들어와야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 리켑쳐를 할수가 없었습니다. 덕분에 이제 어떤방법을 이용해 미국에 머물러야 하며 회사와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미궁속으로 빠져드는 모든상황에 허덕허덕하는 아낙네입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혹시 리켑쳐가 H1을 가진채로 밖에 나가있다고 다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한자 적습니다.

    참, 혹여 H1에서 J1으로 비자 바꾸신분 계신가요?

    꾸벅-

    • 소리네 72.***.80.104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2005년 10월에 발표된 정책에 의해서 미국 밖에 체류한 날들은 사유 불문하고 recapture할 수 있습니다.

      http://www.uscis.gov/files/pressrelease/RecaptureH1BL1102105.pdf

      Adjudicator’s Field Manual (AFM) 31.3(g)(9)

      The reason for the absence is not relevant to the question of whether the time may be recaptured. Any trip of at least one 24-hour day outside the U.S. for any purpose, personal or business, can be recaptured.

      H1B 6년 만료 1년 전에 LC를 신청해야 추가로 H1B를 연장할 수 있으므로
      혹시 recapture해도 날짜가 1년에서 부족하면 지금이라도 추가로 미국 밖으로 나가서 좀더 recapture할 수도 있습니다.

    • hmm… 198.***.222.126

      그 변호사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좀 이상한데요…
      저는, 영주권 신청해놓고 최종 승인 받기전에 h1이 6년차 expire되는 경우여서
      회사에서 혹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며 h1 1년연장 신청을 했는데, 6년 기간동안
      외국에 놀러갔다온 것까지 모두 캡쳐한 6개월을 더해 총 1년 6개월이 연장, 승인되었는데요.

      다시 알아보시길.

      • NY_Girl 64.***.116.9

        hmm님!!!!이글 보실수 있으면 좋으실텐데, 혹시 그때 회사를 트랜스퍼 하시거나 해서 회사를 다른곳으로 옮기던 때였나요? 아니면 그냥 한 회사에 쭈욱 계실때 나갔다 오신건데 다 리켑쳐가 가능하시던거였나요?

        • HMM 198.***.222.126

          이제서야 보고 댓글 올립니다.
          저는 한 회사에 죽 있었던 경우였습니다만…회사를 옮겼더라도 H1 6년 기간에 산입되는 기간을 따지는거라 회사를 몇군데를 다녔건 똑같다고 들었습니다.

          • NY_girl 205.***.117.7

            늦게남아 답변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이민국 사이트에 나와있는 공식 서류를 또박또박 읽어가며 항변해도 새로 바꾼 변호사 사무실에선, 그건 추상적이라며 안된다는;;;말을 계속 번복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바꾼 사무실과 다시 상감잡았는데 이 변호사는 된다고 하더군요. 안되다던 그 변호사 사무실 꽤나 꼼꼼하게 일 잘해서 소개받고 간곳인데, 이해가 안되요-

    • 변호사바꾸세요 67.***.178.4

      빨리 변호사를 바꾸심이…그런 변호사를 교육시켜가면서 돈주고 쓸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