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prevailing wage increase 이후 스탬핑

  • #3526221
    h1b 73.***.144.139 1146

    이번 prevailing wage increase 공고가 나기 전 I797A를 받았습니다.
    제 월급은 prevailing wage level보다 낮은데, 이번 겨울에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visa stamping을 받으려 시도하는게 얼마나 위험한 일일까요?
    이전 직장에서 받은 H1B 스탬핑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 사실 이번 방문 때는 굳이 안 받아도 되는데
    한국 간 김에 인터뷰 보고 받아오려 했는데 이번 prevailing wage increase 때문에 혹시 비자 스탬핑이 거절될까 조마조마합니다.

    • 지나가다 73.***.163.171

      Specialty occupation 규정이 더 위험. 거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

    • Won Law Firm 72.***.211.134

      이미 승인 받으셨으니 이번에 개정된 규정으로 인해 인상되는 Prevailing wage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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