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premium process – 꼭좀 알려주세요

  • #486055
    kuny 128.***.33.86 2199

    저는 박사학위후 opt로 대학교에서 연구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2월 10일짜로 제 비자 신청서가 학교를 통해 이민국에 도착했구요, 14일날 신청서비로 냈던 수표가 빠져나갔습니다. 제 opt 날짜가 얼마남지 않은 관계로 premium process로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비 1000불은 아직 결제가 안된 상황입니다. 신청비가 결제가 되고나면 receipt notice 를 받게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얼마만에 받을수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본인에게 직접오나요? 아님 학교로 오나요?

    그리고 premium process는 15일안에 결정이 난다고 들었는데, 이게 결정이 나야 수표가 결제가 되는건지, 그리고 premium process의 가부 결정이 비자승인자체랑도 연관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알고 계신분 꼭 답변 부탁드려요..

    • H1B 210.***.218.49

      학교에서 이민국에 서류 보낼때 등록한 이메일 주소로 바로 receipt notice 받습니다. 결제됨과 동시에 받으시겠죠. 그래야 notice에 premium 등록문구가 들어가겠죠. 제 생각에 금요일 안으로 받으실 수 있을거 같은데요. 또한 아마 10근무일(15근무일 까지 안걸리더군요) 안에 이메일로 받으실 수 있을거 같아요. 서류로는 이메일 등록된 후, 3근무일 정도 후에 도착하더군요. 물론 거주 위치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요. W로 시작되는 13digits number가 이메일로 오니 USCIS에 접속해서 수시로 상황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직 등은 해당 기관에 나쁜 선례가 없다면 거의다 통과니 초조해 하실 필요가 없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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