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Part Time에 관한 질문

  • #493857
    Jae 76.***.27.2 2266

    현재 H1B소지중이고 미국계 회계법인에서 manager로 근무중입니다.
    아직 PD날짜가 되지 않아서 485를 신청못하고 있는데 인근 대학에서 강의자리 (adjunct professor)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H1B가 하나 더 필요한것 까지는 알겠는데 part time으로 H1B를 신청하려면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당 몇시간이상 근무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지등 궁금하네요. 계획대로 라면 한학기당 2 강의정도를 하게 될거 같습니다. 3시간 강의로 주 2회로 강의 준비 시간까지 합한다면 한 12-15시간 정도 일하게 될거 같은데 이정도 시간으로 신청이 가능한건지 궁급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Part Time H-1B의 최소 근무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추어 논리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질문하신 분은 이미 별도의 H-1B를 소지하고 계시고 대학강의의 직책으로 두번째 H-1B를 신청하시는 경우로서 주 10시간 이하로도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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