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layoff 긴급질문드립니다.

  • #491847
    레이오프 99.***.244.205 3347

    제가 어제부로 H1B에서 Layoff 되었습니다.
    급작스런 통보로 경황이 없지만, 아래와같이 긴급 문의드립니다.
    H1B layoff 되면 실제적으로는 불법체류가 되지만 H1B transfer 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60일로 들었습니다. 그사이 H1B transfer 가 안되면 실제 불법체류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빠른 신분안정을 위해 B1/B2로의 신분변경이 가능한지요?

    B1 혹은 B2 로 신분변경이 가능하다면 외국에 나갔다 오면 6개월 관광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관광비자 신분중에 새로운 잡을 구하면 H1B에 대해 새로운 Cap 으로 신청할 필요없이기존에 갖고 있던 H1B에서 transfer 가 가능한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힘내세요 96.***.53.190

      힘든 상황이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힘내세요.

      일단 궁금하신걸 말씀드리죠.

      1. Grace period는 없습니다. 60일은 F1에 해당하고, 엄격하게 말해서 H1b는 회사를 그만두는 즉시 체류 신분이 없어지는겁니다. 물론 당장 불체자가 되는건 아니고 담당자에 따라서 유연하게 적용을 하기도 하지만, 법적으로 보장되는 기간은 없습니다.

      2.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체류신분 변경 (방문 또는 학생 신분)을 하셔야 합니다.

      3. 관광 비자를 받는 경우 (여권에 붙는 스탬프) 6개월 까지 가능하지만 (입국 심사관에 달렸죠),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받을수 있는지는 확인하셔야 합니다.

      4. H1b transfer는 cap과 관계없이 어느때고 가능합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1. 비자를 트랜스퍼 하는 경우에 마지막 2~3 장의 페이스텁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마지막 일한 날짜와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는 날짜에 갭이 너무 크면 문제가 됩니다. 위에 말씀드린데로 담당자가 얼마나 유연하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틀린데 1달 미만은 괜찮다고도 하지만 보장은 안되있습니다.

      2. 회사에서 severance package를 받으신다면 매니저와 HR에 잘 얘기해서 페이스텁으로 나누어서 받으세요. 그럼 잡 찾는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3. 방문 신분으로 바꾸시면 3개월 정도 합법적 체류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열심히 잡을 알아보세요

    • visa 64.***.144.9

      “힘내세요”님의 말씀에 보충하자면…

      원칙적으로는 H1B에서 해고되거나 월급이 끊기는 즉시 out-of-status가 되지만 짧은 시간(대개 한달) 안에 트랜스퍼 신청을 하거나 다른 체류상태로 변경신청을 하면 이 out-of-status 기간을 봐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변호사나 본인이 부탁하는 레터를 작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길어지면 공식적으로 out-of-status 상태가 되므로 더이상 미국내에서 change-of-status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체류변경에 필요한 서류(I-797B, I-20, DS-2019 등)를 신청해서 이를 가지고 미국 밖에 나가서 비자스탬프를 받고 다시 돌아와야 하는데, 공백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신청이 기각되거나 미국대사관에서 비자스탬프를 주지 않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체류상태를 바꾸시는 경우 되도록이면 관광비자로는 바꾸지 않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나중에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를 문제삼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 한가지 더 69.***.200.190

      윗 분들 글에 덧붙여 미국 신분변경을 하실 거라면 관광비자보다는 학생비자가 더 좋을 거예요. 그리고, 매우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신분변경에 대한 건 http://www.uhak-usa.com 여기 함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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