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ipt notice 를 보시면 received date 가 있습니다. 그 날짜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비자는 일단 미국에 계시는 동안에는 만료가 되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으십니다. 미국에 재입국을 할 당시에 유효한 비자가 있으면 되십니다. 만약 신분(status)을 말씀하신 것이라면, 이 또한 I-129 접수 당시에 유효한 신분을 유지하고 계셨으면 그에 대한 결정이 날 때까지는 체류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다 빠르게 승인을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프리미엄으로 upgrade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