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 I797 아니면 H1B스탬핑후 일시작?

  • #492013
    H1B Stamping 68.***.145.167 2276

    안녕하세요.
    올해 H1B를 신청하여서 I-797까지 우편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10월 1일자로 일을 시작하는것으로 회사측과도 이야기가 끝났고,
    I-797도 10/1/2010부터 시작하는것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상황이고, (관광비자로 입국후 이번주에 I-797을 받았습니다.)
    10월 1일부터 그냥 미국에 있으니, (I-797도 나왔고) 일을 시작한후에
    10월 중순쯤에 한국으로 들어가서 스탬핑을 받고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관광비자로 미국 입국한 한국사람이 H1B의 I-797을 받고 I-797시작하는 날짜인 10월1일부터 일을 시작하는것이 불법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요?
    저는 여태까지 I-797만 나오면 그냥 바로 일을 시작해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I-797 66.***.240.220

      I-797A 혹은 I-797B 이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요? H1B 신청할때, Change of Status (COS) 까지 했다면, I-797A 가 나왔을 것 이고, 아니면, I-797B 로 나왔을 꺼 같습니다. 만약, I-797B 즉, COS 파일링을 안했다면, 미국외로 나갔다 (한국에서 스탬핑 받아와야)와야 H1B 효력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COS 를 했다고 하더라고, H1B 는 10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기에, 그 기간 까지는 체류신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전문가는 아니기에, 정확하지 않을수있으니 참조바랍니다.

    • 허서연 68.***.109.215

      H1B… 님,

      윗 분이 말씀 하신 것처럼 우측 하단에 I-94가 붙어있는 I-797A를 받으셨는지 I-797B를 받으셨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I-94가 붙어있는 I-797A를 받으셨다면 신분 변경이 승인된 것입니다. 여권에 붙어 있는 (관광비자로 받으신) I-94의 날짜가 10월 1일 전에 만료가 되지 않는 이상 출국 후 재입국 하실 필요 없이 10월 1일부터 H 신분으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