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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H1B를 신청하여서 I-797까지 우편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10월 1일자로 일을 시작하는것으로 회사측과도 이야기가 끝났고,
I-797도 10/1/2010부터 시작하는것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상황이고, (관광비자로 입국후 이번주에 I-797을 받았습니다.)
10월 1일부터 그냥 미국에 있으니, (I-797도 나왔고) 일을 시작한후에
10월 중순쯤에 한국으로 들어가서 스탬핑을 받고 돌아오려고 했습니다.그런데 얼마전에 관광비자로 미국 입국한 한국사람이 H1B의 I-797을 받고 I-797시작하는 날짜인 10월1일부터 일을 시작하는것이 불법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요?
저는 여태까지 I-797만 나오면 그냥 바로 일을 시작해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