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H1B I-797A 없이 스탬핑받는 경우 This topic has [1] reply,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2 years ago by Won Law Firm. Now Editing “H1B I-797A 없이 스탬핑받는 경우”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안녕하세요. 작년 6월에 승인된 h1b비자 관련 797A 서류가 배달중 분실이 되어서 작년 10월에 재신청 서류를 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797a에 대한 다른 업데이트는 없는 상태이구요. 변호사님에게 상담하니, 797A 대신 회사가 받은 Courtesy approval notice를 가지고 가면된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를 보신적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님께서는 더이상 이 스탬핑관련해서는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이상의 답변을 해줄 수 없다고 했구요. 그래서 변호사님께서 인터뷰 예약 + 서류 준비에 대한 진행비로 $500불을 얘기하셨는데요. 오리지널서류가 없는채로 스탬핑을 받아야 하니 변호사님을 고용해서 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혼자 시도해보는게 나을지 정말 고민이 됩니다. ㅠㅠ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