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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내와 제가 각각 H1b로 일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그만두고 며칠 내로 한국에 한달 정도 다녀올 예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제 H1b approval notice를 가지고 아내가 H4 스탬핑을 받아 들어올 수 있다는데, 정말로 별다른 amendment 필요없이 저의 approval notice로 스탬핑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제 아내와 제가 각각 H1b로 일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그만두고 며칠 내로 한국에 한달 정도 다녀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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