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H4 절실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 #498592
    h1연장 24.***.216.242 2233
    안녕하세요..

    급한 마음에 이렇게 도움 부탁드립니다.
    비자연장에 관해서 계속 긍정적이었던 회사가 갑자기 사정상 연장을 못해줄수 있다고 하네요..

    저와 제 와이프는 각각 H1B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제 비자는 9월 14일날, 와이프는 9월24일이 만기입니다.
    그리고 제 I-94에 적혀있는 날짜는 9월 24일 이며 제 와이프 H1B 연장은 
    아무리 노력해도 9월 20일 경에야 가능할것 같습니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단 제가 H4로 와이프 비자 연장에 함께 들어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 따라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제 와이프가 H1B연장/H4를 접수 시킨후 프로세스를 진행시키고 있다면 저는 I-94에 적혀있는 날짜가 지나도 미국 체류가 가능한지요? 아님 비자 프로세스와 별개로 반드시
    이 날짜 전에 한국을 나가야 하는건가요?

    2. 만약 회사에서 마음이 바뀌어 제 H1B 연장을 해준다고 한다면 변호사가 모든 페이퍼 작업후 이민국으로 발송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1~2일이면 가능할까요?너무 촉박하고 불가능 한가요

    감사합니다.
    • 하얀저녁 74.***.136.237

      1. 서류를 만료일 전에 접수하신다면 접수결과가 나올때까진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단, 일은 못하십니다.

      2. 가능은 합니다만, 변호사가 그렇게 해줄리 만무하죠. 따로 몇천불 수수료로 내지 않는 이상에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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