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Grace Period

  • #480374
    Grace Period 69.***.90.190 4393

    H1B Grace Period에 대한 질문입니다. 게시판을 좀 찾아봤지만, I-94를 기준으로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회사 그만 두는 날이 떠나는 날이라는 설명도 있더군요.

    지금 상황은…
    1. I-94는 10월 30일까지 되어 있고요,
    2. 지금 현재, 7월 31일 날짜로 회사를 그만 두는 것으로 통보한 상태입니다.

    갑작스런 Lay-off가 아니라 여유가 있기는 한데, 지금부터 슬슬 준비해서 6월 말 정도부터 짐도싸고 정리하고, 회사를 그만둔 후에는 8월말까지 알라스카에서 여행 겸 좀 머물다 귀국할 예정입니다. 즉, 회사를 그만둔 후 1달 정도 더 미국에 머무는 셈입니다.

    이 때,

    1. (Grace Period는 없지만) I-94 날짜로 인해 excuse가 가능한 일인가요?
    2. 아니면, 위험하니깐 관광 비자로 미리 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을까요?
    3. 그것도 아니면, “이 정도는 이해해 준다”라고 assume을 해도 될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지나가다 74.***.37.194

      Grace period는 따로 없지만 30일이내라면 보통 문제는 없을듯합니다. 일반적인 레이오프의 경우 당일날 이루어지는것도 많은데 해고 당일날 미국을 떠날수는 없으니깐 이민국에서도 30일 정도를 문제삼지는 않을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회사에서 7/31일 이후에 터미네이션 통지를 이민국에 하지 않는다면 이민국에서 원글님이 언제 정확히 회사를 퇴직했는지 알수 없기 때문에 30일 정도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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