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grace period

  • #503085
    h1b 75.***.233.237 3521
    안녕하세요..h1b 해고 케이스 입니다..

    .h1b grace period 가 없는것으로 아는데 통상 얼마간의 기간동안 체류했을때 나중에 transfer 할때 영향이 없을까요… 해고 바로 다음날 한국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하다가 갑자기 cap exempt 기관에서 인터뷰 연락이 와서 좀 더 체류해야 할것 같습니다..몇개 관련글을 보니까 어느정도는 괜찮다는 경우가 보이는데 해고 이후 2주에서 3주 정도 비자없이 체류하면서 transfer 기다리면 나중에 심사할때 문제 될까요….감사합니다..
    • 김유진 71.***.68.74

      체류기한 종료일 전이라도 H-1B 스폰서와의 고용관계가 단절되면 해당 외국인은 즉시 체류신분을 잃었거나(out of status), 체류신분을 위반(status violation)하게 됩니다.

      불법체류보다는 덜 하지만 체류신분을 위반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해당 외국인은 체류신분의 연장이나 변경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경우 추방까지도 가능합니다.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거나 직장에 출근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이라고 볼수는 없다. 고용관계가 단절되는 날 부터 체류신분 위반은 시작된다면 고용관계 단절은 고용주가 해고통보가 시작된날이 됩니다.

      어떤 고용주들은 H-1B 외국인의 사정을 고려해서 무급휴가를 주거나, 병가를 주거나 일 없이 쉬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H-1B에 관한 이민법 규정은 고용주가 H-1B 외국인에게 일을 주지 않고 놀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씨 좋은 고용주도 H-1B 직원을 한정없이 놀려둘 수가 없습니다.

      고용주가 우려하는 또 한가지는 급여지급 규정있습니다.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주지 않고 놀려두었던 직원이 나중에 직장을 떠난 후에 고용주를 상대로 밀린 임금을 지불하라는 소송을 걸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H-1B고용주의 입장에서는 후환을 없애려는 뜻에서 해고 또는 고용관계 단절 통보를 문서로 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고용주가 H-1B 직원을 해고(lay off 또는 termination)하는 날부터 고용관계는 명백하게 단절됩니다. 문서로 해고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증거들을 통해 고용관계 단절 날짜를 추정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H-1B 비자는 사직을 하든 해고가 되든 또는 회사가 없어지든 노동을 그만둔 날로부터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비자들과 달리 H-1B 에는 유예기간(grace period)이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회사가 없어지거나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면 그날로 부터 신분도 없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신분에 대한 사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이민국은 이러한 신분이 없어진 날과 새로운 직장을 갖는 기간 또는 출국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을 경우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민국이 어떻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지 아무로 모릅니다.

      고용관계 단절시부터 H-1B 외국인의 체류신분은 상실되므로, 고용관계 단절 후 며칠이 지나서 해당 외국인이 제출한 H-1B 고용주 변경 또는 체류신분 변경 신청서를 승인해줄 것인지는 이민국의 재량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민국은 몇주 정도의 갭은 눈감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H-1B 고용주 변경 또는 체류신분 변경 신청서 제출 날짜보다 약 2주 정도 앞선 시기의 급여증명서를 제출하면 대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민법 규정에는 체류신분의 연장이나 변경신청서가 외국인의 체류신분 종료일 후에 접수된 경우 이민국은 짧은 기간의 불가피한 지연은 눈감아 줄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H-1B를 포함한 모든 체류신분 연장 또는 변경 신청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연된 신청서를 용서 받으려면 신청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보여야 합니다.

      이민국 직원들도 갑작스런 해고로 인한 H-1B 체류신분 상실을 ‘급박한 사정’으로 인정해주는 모양입니다. 사실 H-1B근로자가 해고된 경우 30일~60일 정도의 grace period를 부여하려는 움직임이 이민국 쪽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명문화된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해고된 H-1B 보유자에게 주어지는 grace period가 있다’고 하고, 다른 분으로부터는 ‘없다’는 말을 들어서 ‘도대체 무엇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명문규정”은 없지만 2주~4주 정도의 해고 후의 갭은 “사실상” 심사과정에서 묵인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그러나 그 관용이 항상, 모든 신청자에게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H-1B 외국인에게 10일간의 grace period 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H-1B 페티션에서 허용되는 날짜보다 10일 전에 H-1B 자격으로 미국 입국이 허용됩니다. 10월1일부터 H-1B로 일하기로 되어 있다면 9월 21일부터 미국 입국을 허용해준다는 뜻입니다.

      두번째는 H-1B로서의 근무를 마친 후에는 10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출국 준비를 하라는 뜻입니다. H-1B 페티션이 끝나는 날까지 근무한 분들에게 허용됩니다. 자의건 타의건 H-1B 근무를 도중에 중단한 분에게는 이 10일의 grace period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세번째는 H-1B 체류신분 연장 신청서가 이민국에 의해 기각이 된 경우 10일 내에 미국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해고된 H-1B 근무자에게 허용되는 명문으로 된 grace period는 아직 없습니다.

      이민국이 일일이 모든 H-1B 고용자들의 비지니스가 잘되고 있는지 H-1B 피고용자들이 해고됐는지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인의 리포트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용주들이 이러한 리포트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물론, 제때에 노동이 중지된 날짜를 이민국에 통보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H-1B를 그만큼 더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H-1B 소지자들은 차후에 다른 비자 또는 영주권을 신청하십니다. 이때에 실질적인 H-1B 만료일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이민국에 의해 발견되며 이럴경우 상당히 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http://www.iminusa.com

    • h1 76.***.158.114

      저희 남편이 h1 lay off 당하고 그날 바로 변호사를 만났는데 하루빨리 신분변경을 하거나 한국으로 바로 들어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신분변경 기간동안 꼭 합법적인 h1 status 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제가 어차피 RN 프로그램에 풀타임으로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h4에서 f1 으로 체류 변경 바로 했고 저희남편은 h1 에서 f2로 COS 했어요. 대략 4개월정도 걸린듯…
      lay off 다음날 변호사 만나서 상황정리하고 남편이 boss 만나러 가서 사정 다 얘기하고 파트 타임으로도 h1 가능 하니 4개월만 꼭 기다려 달라고 사정사정하고…
      다행히 그렇게 해주셔서 무사히 COS했구요..
      지금은 삼년만에 다시 직장을 구해서 올해 회계년도 취업비자로 변경 했네요..

    • 경험 74.***.38.194

      회사가 갑작스레 문을 닫아서, H1 transfer 중 2달 정도 gap이 있었는데, 잘 처리되었습니다.
      전적으로 심사관의 재량인 듯 합니다. 변호사가 피치못할 상황이었음을 편지로 잘쓰면 도움이 됩니다. 많은 경우 gap이 크면, 한국에서 비자 스탬핑을 해야하는 조건부 승인이 되기도 합니다.

    • 원글 75.***.233.237

      김유진님, h1b님 그리고 경험님..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처음엔 그냥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열흘 정도의 기간동안 체류후에 한국에가서 온라인으로 석사 듣는것을 f1으로 바꿔 재입국하려고 했는데, 학교에서 되도록 한국으로 빨리 나가는게 좋겠다고 해서 비행기표를 해고 바로 다음날로 끊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인터뷰 제의가 왔고… 오늘 인터뷰 했는데 결정 기간이 한 2주 정도라네요…제가 주정부 공무원이라 편법을 써서 체용기간이나 다른것을 연장시켜서 체류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을것 같고..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하루빨리 나가는것으로 방향을 정해야 하지 싶네요.. 근데도 경험님 처럼 그리고 다른 분들 처럼 gap 이 있었는데도 문제없이 처리되신 분들 보면 어떤게 맞는건지 정말 헷갈립니다….

      한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은것은 만약에 한국에 해고 바로 다음날 돌아가서 f1 (현재 온라인 석사를 듣고 있는 학교의 i-20 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을 받아 재입국 한뒤 학기 시작전 (8월 말) 이나 학기 중간에 혹시 오퍼를 받을 경우 h1b 신청이 가능할까요? 심사원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지도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답변 주신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 h1b 76.***.158.114

      다시 h1b 글쓴 아줌인데요.. 전 아직 스탬핑을 받지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남편 같은 경우는 서류가 완벽했고 (물론 저희 유태인 변호사를 통해 준비했어요) f2 에서 h1 받는데는 별무리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6년 쓸수 있는데 1년 반 정도를 쓰고 남았기 때문에 h 비자 쿼터랑 상관없이 바로 연장으로 들어가더라구요. 사실 이부분은 몰랐었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온라인 석사라는 부분과 h1 에서 해고 당한뒤 바로 공부를 시작했다는게 좀 걸리긴 하네요. 한국 돌아가시면 h 비자가 아닌 f 비자를 받아서 미국 들어오시려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학생비자 거부율이 높다던데 충분히 위험해 보이네요.

      차라리 일자리를 더 찾아 보시고 h 비자로 입국하시는 방향이 제일 안전할듯 한데..
      변호사를 한번 만나보심이 어떨지요…

    • 원글 75.***.233.237

      h1b 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하고있는 온라인 석사 프로그램이 on-campus 프로그램과 동시에 하는거라서 온라인에서 수업을 듣다가 f1 으로꾼다는건 아마도 이민국에서 모를듯 합니다..i-20 에도 initial attendance at this school 이라고 나와있구요..근데 저도 학생비자 거부율이 높다는 이야기때문에 걱정이 되긴 합니다…미혼이고 30세 이상이라 많이 걸려요…어제 인터뷰 보구 오늘 reference call 받았다는데 진짜 잘 됐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회사에선 한국 돌아가는 비행기표 끊어준다고 해서 해고 후 2주 (그냥 눈 딱 감고 staus violation 하려고 맘 먹구요) 후 날짜로 끊어놓은 상태입니다.. 모든게 다 스탠바이 ㅠㅠㅠ …답변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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