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Grace Period

  • #487410
    직장인 68.***.79.165 2383

    H1B 비자로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상 언제 Lay off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준비하여야 하길래, H1B grace period가 몇일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여기 저기 봤더니, H1B는 Grace period가 정확이 명시 되어 있지 않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한달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심지어 정확이 10일이라고 말씀 하시는 분도 있네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truelife 68.***.127.160

      정확하게 하루도 없습니다. 보통 단기간의 공백을 이민국에서 문제 삼지 않는데, ‘단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고 심사관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 1 128.***.51.74

      10일 이내입니다. 다음은 어느 학교에서 퍼온 글입니다.

      Unlike F and J nonimmigrant status, there is no official “grace period” for persons in H status after their period of authorized stay ends, or after their employment terminates. USCIS has the discretion to give an unofficial grace period of 10 days, but since this can never be anticipated in advance, persons on H status should plan to apply for change of status or depart the U.S. before the end of their authorized stay.

    • 경험자 76.***.138.181

      윗분들 말씀 모두 맞습니다. 10일 이내라고 하지만 이민국에선 단 하루도 안 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 경우는 직장을 그만두고 트래스퍼 접수증 받을때까지 한달 반이나 걸렸습니다. 그러곤 rfe가 뜨고..결국 다 처리하는데 4개월이나 걸렸습니다. 프리미엄이었는데 뭐가 잘못 됐는지.. 사실상 트랜프퍼 중 어느정도의 기간은 눈감아 주는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하시려면 바로 하시는게 좋을겁니다.

    • 원글 66.***.120.17

      님들의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준비 하고 있어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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