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filing fee 및 변호사 fee 전부를 (법적으로) 스폰서회사가 부담해야 합니까?

  • #491205
    모모 71.***.226.113 2494

    여기저기 들리는 말이 제각각이라 확실한 것을 알고 싶은데요,
    H1b 신청시 filing fee 및 변호사 fee 전부를 스폰서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법적으로 반드시 그래야 하나요? 아님 원칙은 그러하나 실제로는 안지켜지나요?
    그렇다면 위를 어길시 (회사가 아닌 개인이 전액 또는 일부 부담할때)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 또는 회사에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12.***.235.74

      파일링피는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당연히 회사가 신청하는 당사자니까요. 그래서 회사체크로 보내는것이 원칙이나, 변호사 체크로 보내도 됩니다.

      결국 개인이 부담을 하더라도, 개인이 변호사에게 돈을 주고, 변호사 체크로 파일링을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변호사비야, 누가 내는지 이민국에선 관심이 없을 거구요.

      실제로 지켜지고 안지켜지고는 회사의 정책 문제입니다. 규모가 되는 회사는 대부분 회사에서 내주는 경우가 많고, 규모가 작은 회사는 사장맘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개인 74.***.167.4

      파일링피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부담해야하나..

      대부분 개인이 부담합니다.

    • 제 경우 67.***.237.10

      제 변호사 왈, 제가 받는 급료가 prevailing wage보다 낮으면 법적으로 반드시 회사가 내야 하고, 높으면 아무나 내라고 하더군요…

      • 제 경우 67.***.237.10

        아.. 변호사비에 한해서요..그래서 변호사비는 제가 냈습니다…. 파일링피는 회사가 내는걸로 알고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