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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 들리는 말이 제각각이라 확실한 것을 알고 싶은데요,
H1b 신청시 filing fee 및 변호사 fee 전부를 스폰서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법적으로 반드시 그래야 하나요? 아님 원칙은 그러하나 실제로는 안지켜지나요?
그렇다면 위를 어길시 (회사가 아닌 개인이 전액 또는 일부 부담할때)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 또는 회사에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저기 들리는 말이 제각각이라 확실한 것을 알고 싶은데요,
H1b 신청시 filing fee 및 변호사 fee 전부를 스폰서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법적으로 반드시 그래야 하나요? 아님 원칙은 그러하나 실제로는 안지켜지나요?
그렇다면 위를 어길시 (회사가 아닌 개인이 전액 또는 일부 부담할때)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 또는 회사에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