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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 남편이 F1으로 학업을 마치고, opt 기간중 인턴으로 일하다가 opt가 거의 끝나갈때쯤 회사 한곳에서 오퍼를 받았어요. 이 곳을 통해서, opt가 끝나도 60일 기간이라는 grace period라는게 있어서 그 동안 H1B로 바꾸면 되겠다고 안심하고 있었지요.그런데, 계약서에 싸인을 하는데도 시간을 끌더니, 계약서에 싸인을 하고서도 H1B fee를 내기를 회사에서 차일피일 미루는거에요. 변호사가 연락이 왔는데, 그 회사에서 payment하고 서류들이 도착을 안해서 USCIS에 아직 filing을 못했다고 하더군요. 낼 모레 월요일이면, 남편 Grace period도 끝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어요.이러다가, 월요일 지나면 불법체류가 되는거 아닌가요?그 회사가 이런 스폰서를 한 경험이 이전에도 있다고 해서 괜찮겠다 생각했었는데..미국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건지, 아니면 나가야 하는건지요?그 변호사에게 물어봤다는데, 학교로부터 빨리 입금처리를 받는게 우선이다라고만 얘기했다고 해서요..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