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비자에서 lay off때문에 F2로 변경후 6개월만에 offer 받고 다시 취업비자를 받으려 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AC21이 적용되서 이민국에 접수와 동시에 일을 할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승인날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승인이 나야한다면 프리이엄으로 해야하는데…
어렵게 구한터라 회사에 추가비용을 요구하기가 어렵네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취업비자에서 lay off때문에 F2로 변경후 6개월만에 offer 받고 다시 취업비자를 받으려 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AC21이 적용되서 이민국에 접수와 동시에 일을 할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승인날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승인이 나야한다면 프리이엄으로 해야하는데… 
어렵게 구한터라 회사에 추가비용을 요구하기가 어렵네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