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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제가 2006년 9월말 H1B 비자 승인받고,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9월부터 F1비자로 학생신분 이었고,지금 OPT기간중에 회사에 취직하여 일하고 있는데 H1B비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저 같은 경우 2006년에 받은 H1B비자가 있어서 쿼터에 제한 받지 않고, 지금이라도 신청해서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4월 이후에 신청 가능 한가요?만약 지금 쿼터에 제한 받지 않고 바로 H1B비자를 받을 수 있다면 예전에 2년의 H1B 비자를 썼으므로, 4년의 H1B 유효기간이 남은 건가요? 비자가 찍혀 나올때 3년으로 나오는건 맞지요? 현재 급하게 신청을 할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변호사님이시나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