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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에 만료되는 H1B Visa와 I-94를 가지고 체류 중입니다. 그러던 중 몇달전 회사에서 신청한 H1B Extension Petition이 승인이 나서, 2014년 9월까지 연장된 I-94가 I-797A에 붙어서 왔는데요.
다음달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인데, 한국방문시 H1B Visa Stamp를 새로 받아와야 하나요? 그게 아니라면, 다음달에 미국 입국시, 공항에서 I-94를 2014년까지 유효한걸로 발급을 해주나요?
전에 Extension 신청을 할때 변호사 말로는, 현재 H1B 기간이 남아있는 한 미국입국은 문제가 없을거라 했지만, 승인이 생각보다 빨리 나서 한국으로 갔다오기도 전에 기간이 연장된 새 I-94가 발급이 되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