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Extension으로 만료기간이 다른 I-94가 두 장일 경우, 한국방문시

  • #495886
    Green 69.***.144.115 4271

    오는 6월에 만료되는 H1B Visa와 I-94를 가지고 체류 중입니다. 그러던 중 몇달전 회사에서 신청한 H1B Extension Petition이 승인이 나서, 2014년 9월까지 연장된 I-94가 I-797A에 붙어서 왔는데요.

    다음달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인데, 한국방문시 H1B Visa Stamp를 새로 받아와야 하나요? 그게 아니라면, 다음달에 미국 입국시, 공항에서 I-94를 2014년까지 유효한걸로 발급을 해주나요?

    전에 Extension 신청을 할때 변호사 말로는, 현재 H1B 기간이 남아있는 한 미국입국은 문제가 없을거라 했지만, 승인이 생각보다 빨리 나서 한국으로 갔다오기도 전에 기간이 연장된 새 I-94가 발급이 되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minlawyer 108.***.96.140

      이번에 한국에 갔다 오실 때에는 예전의 H visa로 입국하시면 됩니다. 만일 미국 재입국 시점이 연장된 H-1B 발효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이면 대사관에서 새로운 H visa를 받으시구요.

      이번에 재입국하실 때 지금의 I-94와는 번호가 다른, 새롭게 받는 I-94가 생기게 되는데, 그 서류가 재입국 후 현재의 H-1B 신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의 Green님의 체류신분을 입증해 줍니다.

      그리고, 연장 승인 시 붙어 온 I-94가 발효되는 시점부터는 다시 그 새롭게 이민국에서 받으신 I-94가 님의 체류신분 입증 서류가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5월 10일 미국 재입국 시 새 I-94에 입국 심사관이 입국 승인을 의미하는 도장을 찍어 주고 체류기한을 적어 줄 것이지만, last action rule에 의하여 연장승인 시에 받은 I-94의 발효 시점이 5월 10일보다 나중(예컨대, 6월 10일)의 일이라면, “연장 승인 통지에 붙은 I-94의 발효”가 이민당국의 last action이 되어 그 I-94가 (예컨대, 6월 10일 이후부터는) Green님의 체류신분을 입증해 주는 서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권에 staple하셔서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메일을 통한 무료 이민법 상담 eminlawyer at gmail을 이용하십시오.

    • Green 198.***.51.13

      eminlaywer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고보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Visa와 I-94는 6/22/11까지이고,
      이민국에서 새로 받은 I-94에는 유효기간이 6/22/11부터라고 되어있네요.
      전 한국방문 후 5월 초에는 다시 입국할 예정이기 때문에,

      답변하신대로, 새 H-1B Stamping 없이 입국해도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되겠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여권 173.***.124.13

      한국 여권 만기일 확인하세요. 만약 여권이 새로 받으신 I-94 만기일 이전에 만기될 경우 CBP 에서는 I-797 의 I-94 와 상관없이 여권만기 한달전으로 찍어줘버립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