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Deny 케이스입니다. 항소 or 재신청 어느쪽이 좋을까요.

  • #490626
    tano 67.***.82.74 2545

    현재 OPT로 일한지 1년이 거의 다 되어 가는 사람입니다.  
    작년 쿼터 막바지 즈음에 H1B 를 신청했는데 LCA 가 파일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얼마전 deny 노티스를 받고 말았습니다.

    자초지종인즉,
    H1B 신청 1주일 전 LCA를 신청했고 당시 규정에 맞춰서 접수를 했더랬습니다.
    (제가 알기로 당시 새 규정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한정적으로 미승인된 LCA로도 H1B 서류접수가 가능했습니다.  H1B 접수 1주일 이전에 LCA를 접수한 사람들에 한해서)
    아니나 다를까 이민국으로 부터 LCA 재요청을 받아서 다시 LCA를 신청하고 승인받은 새 LCA를 추가 서류와 함께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잘못본것인지 우리측 실수가 있었는지, 케이스는 LCA 가 파일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deny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appeal을 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저 물론 그 쪽이 안전할 듯 싶지만 시간이 4~6개월 가량 걸리는 바, 저의 OPT 기간을 훨씬 넘기게 될것입니다. 

    시간이 걸려도 항소를 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님 심사가 깐깐해 졌다는 올해 쿼터로 재신청(프리미엄으로)들어가는 것이 나을까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 짧은 머리로는 어느쪽이 나을지 결정하기가 힘듭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 99.***.217.73

      금전적 여유가 있으시면 제신청 하는게 훨씬빠르죠..지금도 열려있으니깐요..
      여유가 없다면 항소해야 하나 시간도 오래걸리고 정신적 고통이 따르고 100프로 어떤게 된다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 Tano 67.***.77.50

      둘다, 그러니까 항소는 항소대로 하고 올해 쿼터 재신청도 하는건 법적으로나 효율상 문제가 없나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