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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OPT로 일한지 1년이 거의 다 되어 가는 사람입니다.
작년 쿼터 막바지 즈음에 H1B 를 신청했는데 LCA 가 파일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얼마전 deny 노티스를 받고 말았습니다.자초지종인즉,
H1B 신청 1주일 전 LCA를 신청했고 당시 규정에 맞춰서 접수를 했더랬습니다.
(제가 알기로 당시 새 규정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한정적으로 미승인된 LCA로도 H1B 서류접수가 가능했습니다. H1B 접수 1주일 이전에 LCA를 접수한 사람들에 한해서)
아니나 다를까 이민국으로 부터 LCA 재요청을 받아서 다시 LCA를 신청하고 승인받은 새 LCA를 추가 서류와 함께 접수했습니다.하지만 이민국에서 잘못본것인지 우리측 실수가 있었는지, 케이스는 LCA 가 파일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deny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appeal을 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저 물론 그 쪽이 안전할 듯 싶지만 시간이 4~6개월 가량 걸리는 바, 저의 OPT 기간을 훨씬 넘기게 될것입니다.시간이 걸려도 항소를 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님 심사가 깐깐해 졌다는 올해 쿼터로 재신청(프리미엄으로)들어가는 것이 나을까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 짧은 머리로는 어느쪽이 나을지 결정하기가 힘듭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