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Change of Status 관련 질문드립니다

  • #3577839
    soul 98.***.37.121 1137

    안녕하세요, 매번 이곳 게시판에서 많은 정보 얻고 있어 늘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H1B가 안되고 선택의 여지가 없어 Day1 CPT로 일하고 있습니다. (위험하다는 건 알지만 해외 branch가 없는 회사라 방법이 없었네요.) 올해 H1B를 또 지원할 예정인데, H1B가 approve 되더라도 USCIS가 day1 CPT에 대해 Change of Status를 거절하기도 한다는 내용을 많이 보았습니다.

    1. 이 경우에는 reject letter를 받자 마자 배우자와 아이까지 모두 외국에 가서 h1b 스탬프를 받고 들어와야 하는건가요? status가 없어지는 거라는 얘기도 reddit 등에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사람마다 주장이 약간씩 다른것 같습니다

    2.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consular processing으로 지원하는게 나을까요? 가급적이면 해외여행은 하고 싶지 않아 CoS가 가능하면 이 길로 가고 싶은데 혹시 CoS reject 당한 기록이 consular processing에도 영향을 미치는게 아닌가 생각도 들어서요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맞긴 한데, 저희 회사 policy가 이상해서 h1b application은 회사가 넣고 당첨된 후에야 변호사랑 계약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어렵네요.ㅠㅠ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나가다 45.***.128.184

      여기에는 일반인들만 있어요. 차라리 다른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으세요.

      • soul 98.***.37.121

        감사하게도 한 변호사님이 답을 주셨네요. 말씀하신대로 더 이슈가 되면 저쪽으로 연락 드려서 물어보든가 해야겠습니다:)

    • . 142.***.109.228

      당첨되고 걱정하자 응?

      • soul 98.***.37.121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지만), 맞더라도 알고 맞는게 낫지 않아? 뭐 당첨 확률이 그리 높지 않은건 아는데 된 담에 denial notice 날라와서 멘붕와서 난리치는것보단 낫지

    • 로펌올림 미국변호사 106.***.23.139

      (1) Day 1 CPT의 경우 이전보다 상위의 학위 (Master to Doctoral)등이 아니면 H-1B가 petition 자체의 승인은 되어도 COS는 종종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COS가 거절되면 H-1B로 신분변경은 할 수 없기 때문에 H-1B로 일을 하려면 반드시 미국 밖으로 나가서 미국대사관에서 H-1B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재입국해야 합니다.

      Day CPT의 경우 status 자체는 F-1입니다. 그러므로 H-1B로의 COS는 거절되어도 CPT으로 인한 F-1 status는 유지될 수도 있지만 이는 이민국의 COS에 대한 denial notice를 보아야 합니다. 다만 CPT로 유지되었던 F-1 status가 소멸된다고 해도 consular processing으로 H-1B비자를 얻고 재입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COS를 거절당한 기록은 비자 인터뷰시 이슈가 될 수 있지만 overstay 상태로 장기간 (180일 이상) 체류한 것이 아니라 1~2달 정도라면 그 자체로 인터뷰에서 극복을 못할 만큼 비관적인 이슈는 아닙니다. 다만 단기간의 overstay라고 해도 앞으로 ESTA (무비자입국허가)는 불가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

      • soul 98.***.37.121

        변호사님, 상세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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