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Cap Gap 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 #490167
    caleb 65.***.184.8 2255

    안녕하세요. 기존에 올라온 질문과 답변을 통해 어느정도 답을 얻었으나 confirm하고 싶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아무래도 비자 관련한것은 확실한게 좋으니까요..
    제목대로 H1b Cap Gap에 관한 질문인데요.
    저는 아직 학위를 마치지 않은 상태이고  올해 말에 마칠 예정입니다. 현재 오퍼가 들어와서 졸업전까지는 CPT 그리고 졸업후에는 OPT를 이용해서 일을 할 계획인데요. 현재 상황으로는 OPT는 내년6월에 종료되고 취업비자가 승인된다면 10월에 나올텐데요. 그럼 4개월간 공백기간에 합법적으로 일을 하는것이 가능한지요..
    일은 가능하지 않고 미국내에 체류하는 것만이 가능하다는 답변과 체류 뿐만아니라 일을 하는것도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는데 어떤 답변이 맞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minlawyer 72.***.192.162

      OPT가 끝나기 전에, H-1B petition을 이민국에 “접수”시키면, cap-gap extension이 적용되어 4개월 공백기간 중에도 미국 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으며, 합법적으로 일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petition이 승인되면, 그 extension이 9월30일까지 계속 되므로 결국 H-1B 신분으로 변경될 때까지 합법적인 체류와 합법적인 노동이 가능한 것입니다.

      비교하자면, H-1B petition이 OPT가 끝나고 60일의 grace period 기간 동안에 이민국에 접수되게 되면, 합법적인 체류는 가능하나 employment authorization은 이미 expired되어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H-1B 신분으로 바뀐 후라야 합법적인 노동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