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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opt 기간이며 lottery에 당첨이 되어서 opt가 7/30에서 9/30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rfe가 나오는 바람에 현재 추가 서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 측에서는 denied 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서 9/30 이전에 다른 기관으로 i20를 transfer하라고 하는데 제가 헷갈리는 부분은 9/30 이후 또 다른 60일의 grace period 기간이 더 주어지는데 9/30 이전에 transfer를 해야하는지입니다. 어떤 글에는 h1b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i20 연장없이도 합법적으로 머물수있다고 한 글을 본 것 같기도하고요..만약 9/30이전에 i-20를 학원으로 transfer해야된다면 제가 알아본 학원은 2019년 10/28일 학기 시작, 2020년 1월 학기가 있다고 하는데 i20가 9/30이전에 transfer 된다면 어떤 학기를 들어도 상관이 없나요? 아니면 다음달 학기를 다녀야되나요? 신분 유지 어렵네요… 그리고 rfe 추가 서류를 제출할때 프리미엄으로 할수도있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