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approval후 10월 실효되기전 H1b를 cancel할수 있는건가요

  • #492138
    Julia 24.***.234.69 2346

    F1비자로 OPT를 가지고 working을 시작했고, 회사의 스폰서로 4월에 H1b process가 시작 했습니다. 9월초 현재 H1b가 approval을 기다리고 있고 현재 H1b상태가 pending상태라고 만 알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다른 employer를 찾아야만 상황인데, 질문1) approval도 안 된 H1b를 가지고 transfer가 가능한지요. 다른회사로 옮기게 되면 처음부터 H1b를 다시 apply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현제 pending status를 가지고 옮길수 있는건가요?
    질문2) 이제 곧 approval가 될 것 같은데, approval된후라도 H1b를 cancel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10월이면 F1에서 H1b로 비자가 바뀌게 되는데 이 시점에서 H1B를 cancel할수 있는건가요?
    가능한 빨리 다른 employer를 찾아야 하는 상황인데, 10월이후에 비자가 바뀐상태에서 다른 employer를 못찾게되면 그나마 사용가능한 OPT기간(내년 1월까지 가능한 상태입니다)도 못 쓰고 더 이상 stay못하고 귀국해야 할까봐 가장 염려스럽습니다.
    pending중인 H1b를 cancel하고 OPT가능한 기간까지라도 보장받는게 나을지, approval받고 다른 employer를 찾아 보는게 나은지 판단이 안 섭니다. 결정을 빨리 내려야 할것 같습니다.

    • H1 65.***.189.227

      저는 학생이 아니라서 OPT와 H1의 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H1는 회사가 스폰서해서 내어주는 비자이기 때문에, 비자를 내어준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지 않으시면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무효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employer를 찾으셔야 하는 상황이면, 이전의 H1은 효력이 자동 없어지고, 새로운 employer를 통해 다시 H1을 받으셔야 할 겁니다.

    • h1 69.***.207.129

      h1b petition을 한 이후에 withdraw는 할수있는데요 receipt받은후 pending 상태에서 withdrawal을 할수있는지는 변호사와 확인해보세요. 혹시 회사와 연결된 변호사라면 여기 workingus에도 변호사분들이 있으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h1을 cancel하시는건 윗분 말씀대로 일을 안하면 됩니다만 그렇다고 approval이 나온후 일하지 않는다고해서 opt가 reinstate되는건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