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H1B and EAD Reply 2011-06-1002:11:05 #497092 swon 71.***.239.132 4602 EAD card를 4월에 신청해서 2년짜리 받았구요, H-1B가 이번 7월에 만기되는데, EAD 카드가 있기 때문에 굳이 H-1B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경험 있으신분 답변 주세요~~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허서연 96.***.116.131 2011-06-1002:55:13 Swon 님, H-1B 만료 후 EAD 카드를 이용하여 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I-485 승인이 거부될 경우를 대비하여 승인까지는 H-1B나 다른 비이민비자 신분을 유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