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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서부에서 대학원졸업하고 경기덕에 고생 좀 하다가 운좋에 이렇게 취업비자까지 받았습니다. 아직opt중이니깐 앞으로 한 3년반은 걱정없이 일 할 수 있을것 같아요. 혹시라도 회사에서 업무평가 같은게 있을때 말이라도 꺼내려면 미리 공부해두어야 할 것 같아 영주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회사에 얘기하면 스폰서를 해줄것을 같은데 비용까지 요구할래니 좀 그래서요. 미국회사라 합법적으로 하고 싶을테니, 제가 얼마만큼 부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H1b할때 파일링을 회사에서 내주고 변호사 비용은 제가 지불했는데, 영주권은 어케해야 합법적이면서 회사부담을 줄일수 있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회사는 LC과정만 지불하면 되는건가요? 취업비자때 쓴 미국변호사가 자기네는 LC과정만 $5000, 광고비용 $1500이 드는데 회사가 지불해야 한다고 하네요.
회사에서 다 내주는 아름다운(?) 케이스면 좋겠지만, 상황이 그러니만큼 현실적으로 접근할려구요. 미리 도움 감사드립니다. 항상 여기서 좋은정보와 조언을 얻지만 이번엔 저도 승인소식도 공유하고 해서 기분이 좋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