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8/9리싯, 9/27승인: 영주권신청을 위해 공부중 질문…

  • #492968
    희망 155.***.239.144 2322

    중서부에서 대학원졸업하고 경기덕에 고생 좀 하다가 운좋에 이렇게 취업비자까지 받았습니다. 아직opt중이니깐 앞으로 한 3년반은 걱정없이 일 할 수 있을것 같아요. 혹시라도 회사에서 업무평가 같은게 있을때 말이라도 꺼내려면 미리 공부해두어야 할 것 같아 영주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회사에 얘기하면 스폰서를 해줄것을 같은데 비용까지 요구할래니 좀 그래서요. 미국회사라 합법적으로 하고 싶을테니, 제가 얼마만큼 부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H1b할때 파일링을 회사에서 내주고 변호사 비용은 제가 지불했는데, 영주권은 어케해야 합법적이면서 회사부담을 줄일수 있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회사는 LC과정만 지불하면 되는건가요? 취업비자때 쓴 미국변호사가 자기네는 LC과정만 $5000, 광고비용 $1500이 드는데 회사가 지불해야 한다고 하네요.

    회사에서 다 내주는 아름다운(?) 케이스면 좋겠지만, 상황이 그러니만큼 현실적으로 접근할려구요. 미리 도움 감사드립니다. 항상 여기서 좋은정보와 조언을 얻지만 이번엔 저도 승인소식도 공유하고 해서 기분이 좋네요. :-) 

    • 76.***.154.175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H1B 받으면 OPT 끝난 시점부터 H1B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OPT가 지금 끝나버리고 지금부터 H1B입니다. 그러니 3년반이 아니고 3년이지요. 그렇지만 연장하면 6년이라고 볼 수 있지요.

    • 174.***.74.11

      영주권 신청시 : LC비용 및 i-140비용은 회사에서 회사에서 지불해야 합니다. 저는 i-485까지
      회사에 다 지불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LC는 접수 수수료가 없고, i-140은 400불조금 넘습니다.
      대부분의 비용은 변호사 비용과 i-485입니다. i-485는 접수비용이 성인 $1010어린이 $600입니다. 나중에 DOL에서 누가 비용을 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회사에서 LC비용을
      내야 합니다.

    • 원글 155.***.239.144

      답글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일해서 회사에서 내주고 싶게 만드는 방법이 가장 현명하겠네요. 허허

      “네”님, 저처럼 4월1일이 지나 남은 쿼터로 진행한 경우는 H1b 시작일을 지정할 수가 있어서 opt끝나기 하루전으로 신청했더랬습니다. 그래서 opt를 잃지 않고 다쓰고 시작하게 되어서 3년반이 되었어요.

      아무튼 영주권 진행비용이 만만치가 않네요. 저도 언젠가 신청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